-공용부분 마감재 협상 시 참고 사항 정리-
: 지하층 ELEV HALL, 복도 벽체: 무늬코트-> 대리석 및 복합타일 변경요구.
: 천정: 무늬코트-> 석고보드/비닐페인트 변경요구.
: 지하주차장 램프바닥: 무근콘크리트/조면처리-> 스노우멜팅 요구(지상층과 지하층에 접한 층)
->겨울에 눈이 오거나 추울 때 램프에 물이 얼어 차가 미끄러짐을 방지.
: 부대복리시설 바닥: 비닐쉬트->온돌마루 요구
: 주민공동시설 헬스, 골프장-> 집기요구.
: 공용부분 홀, 계단실 바닥: 지정타일->화강석 요구.
: 특화부분 문주 및 경관조명 설계도서에 반영(추후 시공사가 공사비 요구가 가장큼)
: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대당1개소->2개소 요구.
: 층간소음 단열재 문제-> 차음재 시공.
* 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추후 공사비 추가로 인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용시설 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하여야 사전에 일부라도 공사비 추가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 단합니다.
첫댓글 김종인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의견 개진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것 같군요.
CM 권부장님도 애정어린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일반분양에 매진해주시고 CM단에서는 아직 미제인 단위세대마감제(확장등)와 공공마감제등에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cafe.daum.net/newah3/izal/544 에 답글올렸습니다.
조합에서는 건설사의 특화디자인은 추가공사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설사 측에서도 설계협의시 당연히 상세설계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결과물은 3개월 정도 상세설계 후 건설사에서 결과물을 제출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승인 후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