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제전쟁이라는 인식
대한민국은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우파진영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려는 좌파진영간의 체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파가 패배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자유가 없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체제전쟁에서 우파의 승리를 위한 3단계 전략
체제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첫째 지피지기의 학습, 둘째 선거구별 조직화, 셋째 조직을 가동한 응집된 투표”라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중 현재 우파진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조직화입니다.
3. 우파의 승리를 위한 조직화 방법론
그동안 우파의 승리를 위한 조직화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으로 세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광훈식, 고성국식, 박성현식의 세가지입니다.
(1) 전광훈식 방법론
전광훈식은 대중집회를 통한 우파의 결집입니다. 전광훈목사는 박근혜탄핵 반대와 문재인정권 퇴진을 위한 광화문집회에서 연인원 수천만명을 집결시켰습니다. 그 집회에 참가한 분들은 가슴이 뛰면서 곧 승리할 것같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목사는 그 집회들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집회들을 통하여 가졌던 승리의 감정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2) 고성국식 방법론
고성국식은 유튜브와 카톡 등의 새로운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대중을 결집시키는 방법입니다. 구독자 수십만명을 넘는 우파유튜브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언론을 통하여 제대로 된 뉴스를 보지 못하는 많은 우파인사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진실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고성국박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치인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기존의 방식과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카톨릭에 저항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과 비교하면서 과거와 같은 대중 조직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입니다.
(3) 박성현식 방법론
뱅모 박성현은 십여년전에 우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천명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성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시민연합은 박성현의 방법론이 옳다고 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선거에서 조직화의 성과를 거둔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있었던 제22대 총선과 10월에 있었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제22대 총선 때 사전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산에서 좌파가 기존의 3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서병수가 출마한 북구갑의 1석을 제외한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비밀을 언론과 정치권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에 자유시민연합은 상당히 기여하였고 그것을 “제22대 총선백서”라는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이 단일화하여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결과는 국민의힘이 22%라는 큰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자유시민연합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금정구에 거주하는 우파유권자 수백명의 명단을 캠프에 제공하였고 회원 4명이 캠프에 상주하면서 문자 발송과 전화를 계속 하였습니다.
4. 제23대 총선에서의 목표
자유시민연합은 2028.4.12.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에서 부울경 40석 모두에서 좌파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자유의 전사들을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부울경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전국적 과반 획득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5. 목표달성을 위한 공천에의 개입
(1) 교체대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면 무조건 지지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수영구였습니다. 최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을 지지하였으나 민주당에게 의석을 넘겨 주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집중하자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고 그를 위하여 수천통의 문자와 전화를 하여 결국 정연욱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는 제23대 총선에서는 좌파와 싸우지 않는 의원은 모두 교체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체대상으로 조경태(사하을), 정연욱(수영), 정성국(부산진갑), 김도읍(강서), 곽규택(서동구), 김대식(사상), 이성권(사하갑) 등 7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였으며, 그 외에 북구갑에서 한동훈과 박민식이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자들과 좌파와 싸우지않고 복지부동한 자들을 거론하였습니다.
울산과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교체대상자는 조만간 지명할 예정입니다.
(2)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공천에의 개입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공천권을 일반국민이 가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주권은 공천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일반국민은 당이 지정한 인물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진정한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힘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자유시민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자유의 전사로 검증된 인물들을 후보로 세우고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자유시민연합 회원 3천명을 모집하고 그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2천명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들 대다수가 자유시민연합 지도부가 추천하는 인물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 위촉식 거행
이를 위하여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의 위촉식을 더위가 물러가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 위촉식에 이미 자유의 전사로 검증된 인물들과 출마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2026.8.17.(월) 중영도구
2026.8.18.(화) 연제구
2026.8.19.(수) 사하구
2026.8.21.(금) 부산진구
2026.8.22.(토) 해운대구
2026.8.24.(월) 서동구
2026.8.25.(화) 금정구
2026.8.27.(목) 수영구
2026.8.28.(금) 동래구
2026.8.29.(토) 사상구
2026.8.31.(월) 강서구
2026.9.1.(화) 기장군
2026.9.2.(수) 남구
2026.9.3.(목) 북구
시간은 모두 오후2시이며, 장소는 자유시민연합의 사무실이 있는 자유의 사랑방(부전동 266-6, 3층. 서면역 1분거리)입니다. 선거구에 따라서 다른 장소를 추천하시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는 강의를 하실 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단 구성
(1)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단 규약
아래와 같이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단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단 규약
2026.07.22. 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시민연합 시민공천위원단’(이하 ‘시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시공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6-6번지, 3층에 둔다.
제3조(목적) 시공단은 미래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자유시민연합의 목적에 공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우파정당 후보를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단원) 시공단의 단원은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시민공천위원이 된다.
제5조(시민공천위원)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시민공천위원은 자유시민연합의 목적에 공감하고 시공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인사로서 자유시민연합의 대표가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출마희망자의 배제) 다음 선거에 출마의사를 표시한 자는 시민공천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시민공천위원은 시공단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8조(권장사항) 시민공천위원에게는 아래의 사항들이 권장된다. 1. 자유시민연합 회비 납부 2. 열명 이상의 자유시민연합 회원 권유 및 관리 3. 국민의힘 당원 가입
제9조(대표) 시공단의 대표는 자유시민연합의 대표가 겸임한다.
제10조(사무총장) ① 대표를 보좌하고 사무를 집행할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면한다.
제11조(의장) 대표는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시민공천위원단을 대표할 의장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장단) ①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둘 수 있다. ② 의장단 회의는 대표, 사무총장, 의장들로 구성하며, 대표 또는 의장단 과반수의 의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장) ① 대표는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시민공천위원단의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각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각 국회의원 시민공천위원단의 의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의 유고시에 단원들과 소통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임면한다.
제15조(간부회의) ①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시민공천위원단의 의장, 사무국장, 간사를 시공위의 간부라 칭한다. ② 시공단의 실행보고와 간부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1회 정도 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간부회의의 소집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간부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실행보고 (사무총장. 사무국장) 2. 기타 안건 토의 3. 신입 단원 인사 4. 생일 축하 (당월 생일자)
제16조(선거구별 모임) 각 선거구별 의장은 대표와 협의하여 자신의 선거구에서 자유시민연합 회원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시공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유시민연합이 제공한다.
제18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은 의장단회의를 거쳐 대표가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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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구별 시민공천위원 인원수와 역할
선거구별로 시민공천위원은 평균 백명씩 위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공천위원에게는 ‘열명 이상의 자유시민연합 회원 권유 및 관리’가 권장되므로 그것이 실현되면 올해말까지 선거구별 평균 천명 회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선거구별 의장과 사무국장 위촉
선거구별로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장과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위촉식 이전에 선임하여 위촉식 당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장과 사무국장이 위촉식 이전에 선거구별로 선임된 시민공천위원 각자에게 전화하여 통화 가능 여부 및 시민공천위원 승낙 여부와 위촉식 참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결어
주권은 정치현실에서는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을 일반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시민연합은 그것을 부울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공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재민을 실현시키는 길이 될 것이며, 체제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이든 사람들의 책무를 다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26. 7. 31.
글쓴이 :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010-3219-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