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 국방기밀 노출 (언론에서 벙커위치를 노출함으로 북한에서 수신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국방기밀 노출)
*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및 이적행위 (사전협의 없이 국방부와 합참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해 국방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기게 만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 매국행위(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및 이적행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른 바 '제3자 변제'라는 주장을 내세워 일본의 국익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여 대통령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국민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한국과 국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 국정농단 건진법사, 천공도사, 쉰천지 등 사이비들과의 결탁으로 인한 의혹 (국민이 준 권력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법사, 도사, 무당 등의 인물들로 국정을 운영한 행위)
* 한국의 국도(독도)를 사적으로 일본에게 넘겨주겠다는 밀약을 일본과 맺음.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6.1 지방선거 선거개입(2회 고발조치), 국힘전당대회 선거 사전 개입(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등 3회)
* 헌법유린, 독재정치, 불법접대 청담동 윤과 김앤장 술자리 의혹 (2023년 임용된 신임 법관 전체 135명 중 김앤장출신 19명, 검사출신 18명으로 4명중 1명꼴. 검사출신 18명은 역대 최고)
* 이 외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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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대통령 직무유기 만취상태로 출퇴근을 하여 일국의 수장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이태원참사, 서울 수해지역 논란 등)
* 처의 주가조작혐의,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와 기타 불법행위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작전주 지휘)(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금감원 조사 부인) 도이치모터스 등 담당검사팀 좌천, 해고, 증거인멸및 수사방해
* 검사시절 특수활동비 불법유용
*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건 등 사건 자료 인멸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
* 부산저축은행사건 처와 장모 연루 의혹
* 대장동 사건 (본인 및 법조카르텔과 사건을 무마해 주기로 댓가성 거래가 오간 정황-지저분하게 얽힌) (하단 참조)
* 측근 각종 비리(40억 클럽)연루 의혹
* 부동시 병역비리
* 수십차례 사적인 술자리에 국비를 낭비한 의혹
* 이 외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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