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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계약 해제된 경우, 등기 말소 청구 부분입니다
트리마제요정 추천 0 조회 217 25.01.25 23: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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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6 01:37

    첫댓글 2번은 해제의 원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수없는 경우 아닐까요?

  • 25.01.26 02:54

    제 548조 단서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 해제의 목적이 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 등기,인도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자"를 해제의 제3자로 보고 있습니다.
    1)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
    2)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
    3) 乙의 채무불이행
    4) 甲의 계약 해제

    1번 지문 )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乙이 丙에게 목적물을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긴 경우, 丙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548조 단서)

  • 25.01.26 10:11

    2번 지문) 우리 판례는 해제의 제3자 범위를 확장해서 인정합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전"에 "선의"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는 제3자로 보호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소유권은 자동으로 甲에게 복귀하므로 乙명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아직 말소 전이므로 乙명의 등기가 아직 남아있겠지요?
    이 타이밍에 乙이 丙에게 후딱 팔아버린 것입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을명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丙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제의 제3자 범위를 확대해서 인정하므로
    이 경우 "선의의 제3자" 즉, 해제가 된 사실을 몰랐던 양수인 병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 제가 수업때 사용한 필기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25.01.31 19:22

    감사합니다!!!!

  • 25.02.05 19:00

    갑, 을, 병이 있다면
    1은 병이 등기친 후에 해제된 사안
    2는 해제된 후 병이 등기친 사안입니다(을이 속인 경우)

    1과 달리 2는 매매시점이 을이 무권리자임으로 병이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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