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삼일회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책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와..(개정 편집과정에서 삭제가 되지 않은 것)
작년에는 배우자와 본인의 금융소득이 합쳐서 계산되기때문에
배우자의 배당소득을 빼고 난 후의 근로소득 90만원만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라는 거고..(배우자 배당소득의 50만원이 본
인연간소득금액에 합산되서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에선 빼야함)
2003년도부터는 배우자와 본인의 금융소득이 부부별도로 계산되기때문에
배우자의 배당소득 50만원 + 근로소득 90만원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이
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이제야 확실히 이해가 갔어요..음..삼일에서 전화까지
해주니 넘 고맙네요~~~*^^*
*시험문제에 출제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는것이 기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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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세무회계 p153의 문제 확실한 답을 알았습니다.(배우자 소득공제부분)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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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9 13: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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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 제가 한번 오렸죠 국세청 연말정산에 책자에 나온내용 그게 맞구요 음,,, 학원선생님과 얘길한결과 이론은 그게 맞고 전산세무를 치시는분들은 공제되는걸로 외우라더군요 ㅡ.ㅡ::
울수사랑님 전산세무도 바뀐 기준이 적용된답니다.학원샌님이 바뀐 내용의 반영을 조금 늦게 하시던가 약간의 착각이 있는거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