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시민 전용 농지(農地)담보 대출상품이 처음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용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를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 주는 ‘전원생활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 퇴직, 주5일 근무 등으로 전원주택을 꿈꾸는 서민들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담보가 없어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돈을 꿔주는 것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가격 산정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대출 자격은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혹은 전문직 종사자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지만, 대출자의 정년(停年) 이내에서만 운영한다.
대출 금액은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농지담보대출 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출 금리는 연 6~7%(변동금리) 정도. 이때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와 나중에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엔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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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에 농지담보로 대출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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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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