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경부터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데요...
의류장사구요.. 여름철엔 박스부피가 작잖아요.. 겨울철엔 당연히
패딩,코트땜에 부피가 큰데,, 여태 거래했던 금액은 2700원이였는데..
박스가 넘 크다구 이제부터 3600원을 달래요..ㅠ.ㅠ
그래서,, 이번에 택배바꿔버릴까 생각중에.. 전부터 절 꼬시던 현대택배아저씨가
2700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약하자고 해서 할까 하는데..
부가세별도로 하는거 나중에 세금낼때 머.. 안좋은 거 없나요,,
세금초보라 제가 잘 아는게 없습니다.. 세금공부 해야하는데..정식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요..
우체국택배와 계약은 1년으로 했었구요.. 한달에 100개이상 해주기로 하고
무게 5kg 용적 80cm로 해서 27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근데 용적이 초과된다고
36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끊을려고 하는데..
아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거래를 끊게 되면 제가 보상해야
되는건 없는지..
두번째는,,
우체국과의 거래끊고 현대택배를 무게용적 상관없이 2700원에 부가세별도로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에서의 나쁜점은 없는지..차라리 3000원에 부가세포함이
더 나은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저에겐 너무 시급한 일이라서요,,
카페 게시글
☎쇼핑몰 운영 Q & A
검색해도 원한는 대답이 없어서요,, 꼭 답변해주세요~우체국택배짜증나요.
채은정
추천 0
조회 118
03.11.29 14:4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