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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세금과 공과
거부기 추천 0 조회 157 03.05.17 03: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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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17 08:53

    첫댓글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가 맞구요 산재보험료는 보험료가 맞아여.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를 쓰시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급여또는 임금의 수당은 세금과공과가 아니구 성격에 맞는 걸루 쓰셔야겠죠.

  • 03.05.17 08:56

    4대보험과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예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부채)로 하시면 되구여 4대보험중 사업주가 근로자랑 공동 부담하는 보험은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심 되여.생산직 사원은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사무직사원은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로 하심되여.

  • 03.05.17 08:57

    그리구 제수당은 말그대로 제수당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여. 그럼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좋은 하루 보내셔여 ^^*

  • 작성자 03.05.17 12:26

    정말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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