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 라는 계정과목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요???
책에서 보면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상공회의소회비,조합지출금 등 각종 공과금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 국민연금, 그리고 생산직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사용하더라구요...
많이 지금 헤갈리고 있습니당..
그리고 급여또는 임금의 수당 또한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지...
제 14회 기출문제 5번문제에서 제수당이라는 계정은 무엇으로 입력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맘만 급했졌습니당...
항상 행복한 하루되세요...
첫댓글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가 맞구요 산재보험료는 보험료가 맞아여.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를 쓰시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급여또는 임금의 수당은 세금과공과가 아니구 성격에 맞는 걸루 쓰셔야겠죠.
4대보험과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예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부채)로 하시면 되구여 4대보험중 사업주가 근로자랑 공동 부담하는 보험은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심 되여.생산직 사원은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사무직사원은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로 하심되여.
그리구 제수당은 말그대로 제수당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여. 그럼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좋은 하루 보내셔여 ^^*
정말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