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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6.7.21(화)
>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2년 병오 > 4월 21일 > 載岳山 배 만드는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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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도재국 :
① 26.7.7.20 오늘 드디어 승정원일기에서 영조대왕이 밀양의 선재봉산인 載嶽山과 고예산 관리에 대해 조정회의에서 직접 언급하고 지시를 내린 글을 찾았다.
② 밀양의 선재봉산에 대쌔서는 여러 고지도에도 표기되어 있다.
③ 載嶽山에 대해 언급한
승정원일기는 보시다시피 띄워쓰기를 하지 않고, 문장을 모두 붙여서 번역하였기에, 이 번역이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으나, 그래도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④ 조정의 회의록이 너무 길어 밀양의 載嶽山과 고예산 선재봉산의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문장을 각 구분하였다.
⑤ 밀양 관련 회의록만 여기에 옮기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밀양 관련 회의록 앞뒤의 일부도 같이 발췌했다.
⑥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은
●《첫째》 띄워쓰기가 안되어 있고,
●《둘째》는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문장이 있다.
⑦ 밀양의 船材封山인 載嶽山과 古曳山에 관한 朝廷 회의를 보면 우의정 홍치중이 임금에게 가장 많은 의견을 올렸다.
⑧ 조정 회의록 중에서 어려운 단어 등을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⑨ 거조(擧條)를 내었다?
⑩ 장계를 올리다?
⑪ 혁파하다:이 조정회의에서 혁파란 어떤 조치를내리는 뜻인가? 즉, 선재봉산에서 백성들의 출입과 도벌 등을 엄격히 금지하라는 뜻인가?
⑫ 통영:통영의 기구 설명 및 괸할 지역?
⑬ 수영:통영의 기구 설명 및 괸할 지역?
⑭ 신칙하다?
⑮ 도신?
⑯ 적간하다?
⑰ 신칙하다?
❶ AI Gemini 님께서 위 단어와 문장을 알기쉽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❷ 載嶽山을 天皇山 또는 載藥山이라 주장하고, 또 이를 옹호하고, 또 침묵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인, 종교단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 울주군, 울산광역시, 역사단체, 문화단체 등등은 이 승정원일기에서 임금님과 조정대신들의 대화록 기록을 똑바로 보십시오. 어디에 天皇山과 載藥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❸여러분들의 天皇山 또는 載藥山 주장과 옹호, 침묵이 맞다면, 영조 2년 병오년 4월 21일 조정회의(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 그 당시는 국회가 없었고, 국가대사는 오직 임금과 조정 대신의 회의로써 처리)에서는 載嶽山 대신에 天皇山 또는 載藥山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❹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제 조작의 천황산과 왜곡으로 의심되는 載藥山을 버리고, 신라시대부터 임금님과 조즹대신과 만백성이 명명하고 사용한 載嶽山을 사용하십시오.
❺ 그리고 아래의 영조 2년 병오년 4월 21일 임금님과 조정대신들의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를 위한 전함 건조의 재목 수급을 위한 밀양의 선재봉산인 載岳山과 고예산의 선재목 관리에 대한 임금님과 조정대신들의 진지한 회의록을 최소한 10번 이상 꼭 읽어보십시오.그러면 여러분들은 載嶽山을 다시는 天皇山이니 載藥山이니 하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❻역사를 잊은 민족은 국가도 민족도 잃어버리고, 폐망과 절망, 암흑만 있을 뿐입니다.
❼여러분! 손흥수와 도재국이 載嶽山을 되찾기 위해 왜 이토록 44년째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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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년 병오(1726) 4월 21일(계미) 맑음
02-04-21[21]
진수당(進修堂)에서 대신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우의정 홍치중(洪致中) 등이 입시하여 전라도 금오도(金鰲島)의 평지를 종부시에 절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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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巳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우의정 홍치중(洪致中), 우참찬 심택현(沈宅賢), 예조 참판 황귀하(黃龜河), 형조 참판 이봉상(李鳳祥), 좌윤 장붕익(張鵬翼), 좌부승지 신무일(愼無逸), 교리 권적(權𥛚), 헌납 민응수(閔應洙), 가주서 안상휘(安相徽), 사변가주서 이덕재(李德載), 기사관 한현모(韓顯謩)ㆍ심태현(沈泰賢)이 입시하였다.
우의정 홍치중이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밤사이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일기가 음습한데 조섭(調攝) 중이신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단하지는 않으나 아직 쾌유되지 않았다.”
하자,
홍치중이 아뢰기를,
“감기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신들의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계속 평안하시나, 왕대비전의 미령하신 기후는 조금 나아진 후로 쾌유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연이어 편안하시다. 대비전의 여러 증후는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 쾌유되지 않고 있으니 이 때문에 걱정이다.”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빈청의 차대를 묘당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만두고 실시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소신은 이미 나와 숙배하였으니 마땅히 일을 해야겠으나 앓고 있던 병의 남은 증상이 아직 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걸음을 걷기가 매우 곤란하여 추창(趨蹌)하고 절하고 꿇어앉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두 귀는 먹어 말하고 듣는 것도 매우 모호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번의 차대를 연이어 탈품(頉稟)하였습니다. 지금 여쭈어 정할 대단한 일은 없으나 지극히 황송합니다. 오늘은 와서 대령하라는 명이 있었기에 감히 와서 모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경의 병세가 아직 쾌유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빈청을 열 날짜가 여러 번 지났으나 경이 조리하기를 바랐으므로 와서 모이도록 하지 않았다.
그 후 능소(陵所)를 봉심하느라 몸이 상했을까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덧났다는 말이 없다. 지금은 지난번에 비해 어떠한가?”
하자,
홍치중이 이르기를
능을 봉심하기 위해 왕래하는 동안 다행히 덧나는 것은 면했으나 먹고 마시는 것이 평소와 같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수고스럽게 움직일 때마다 틀림없이 반나절은 신음합니다.”
하고,
장계 하나를 꺼내 펼치고 다시 일어났다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이것은 통제사 이재항(李載恒)의 장계입니다. 종부시가 피폐하여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라도 금오도(金鰲島)의 평지를 절수(折受)해 주면 백성들을 모아 개간하고 세를 받아 보태어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초기를 올렸는데, 이곳은 바로 통영(統營) 소속입니다.
통제사가 이 장계를 올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섬이 수백 년간 금양(禁養)한 곳으로 선박의 재료로 쓰이는 나무 및 가시목(加施木)과 황유목(黃楡木) 등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사람들이 비록 ‘만약 거주하는 백성들이 없으면 재목을 잃기가 쉽습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방도로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뱃사람들이 몰래 베는 일이 혹 있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어 감히 마음대로 베어 가지지는 못합니다.
인가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비록 상사(上司)에서 아무리 신칙하더라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으니 집 뒤편에 나무를 두고서 어찌 베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섬에서 산림 가꾸기를 그만둔다면 앞으로 전함을 개조할 때 필요한 목재를 실로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의 절수는 결단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절수해 준 것은 근래에 땅이 금싸라기 같이 비싸고 종부시가 또한 매우 피폐하므로 허락하였다. 중신과 재신(宰臣)은 각기 소견을 진달하라.”
하자,
우참찬 심택현이 아뢰기를,
“금오도의 봉산(封山)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한번 백성들을 들이게 되면 틀림없이 키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지방에 있을 때 또한 이러한 뜻으로 대신에게 의논하였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 황귀하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곳을 절수하여 주었는데 폐단이 많습니다.
금오도는 다른 곳과 더욱 달라서 신 또한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대신이 사사로이 물었을 때 말하였습니다.”
하고,
형조 참판 이봉상이 아뢰기를,
“신은 전라 수사를 역임한 적이 있고 통제사도 거쳤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금오도에서 키운 지 이미 수백 년이며, 기르고 있는 것은 다른 재목이 아니라 바로 가시목과 황유목 등의 나무입니다.
황유목은 전함의 키로 쓰이는데 전적으로 이곳에 의지하며, 가시목의 경우 오군문(五軍門)의 총가(銃家)에서 만드는 물건 및 저들에게 책응(責應)할 것이 또한 여기에서 나옵니다. 들어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좌윤 장붕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눈으로 본 적이 없기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형편을 들어 보니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대다수의 의견이 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당 시(寺)의 관원이 내려가서 경계를 정할 때 통제사는 어찌하여 장계로 보고하고 막지 않았는가?”
하니,
이봉상이 아뢰기를,
“당초 통영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수사의 보고를 통해 알았으며,
수사 또한 처음에는 이토록 폐해가 될지 몰랐습니다.
하직 인사를 할 때 종부시 제조가 말하였으므로 범범하게 대답하고 내려갔다가, 수영(水營)에 도착한 뒤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결코 들어가도록 허락하기 어려우므로 통영에 보고하여 조정에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박의 목재 및 전함의 키는 수영에서 날마다 쓰는 것으로 모두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결코 백성을 들어가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현재로서는 산 중턱의 나무를 함부로 베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수백의 민호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틀림없이 점차로 침범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백성을 들이고 왔는가?”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현재 들어간 이들은 50여 호라고 합니다.”
하였다.
이봉상이 아뢰기를,
“관애(關隘)로 말하자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만 근래 침탈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백 호의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하면 반드시 다 베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근래 조정에서 송금(松禁)을 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삼남(三南) 및 해서(海西)로 말하자면 바닷가에 있는 숲을 키우던 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일단 백성들을 들이도록 허락한다면 재목들을 어떻게 잇대어 쓸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루 만에 길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들여보낸 백성들은 근처의 토착민에 지나지 않으니 도로 내보내 옛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면 대단한 폐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처음에는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묘당이 연석에서 나에게 물어 정한 내용이 모두에게 편할 것 같아서 허락했었다. 지금 계본을 보고 또 대신의 말을 들어 보니 정말 폐가 된다. 종부시에 절수해 준 것은 혁파하여 다시 통영에 귀속시키되 종부시의 형편도 대단히 어려우니 만약 절수해 줄 만한 다른 곳이 있으면 절수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거조(擧條)를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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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도새국:
여기서부터가 밀양 載嶽山과 古曳山의 船材封山 계속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조정 회의록"입니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경상 감사 조영복(趙榮福)이 밀양(密陽)의 봉산을 혁파하는 일을 장계로 보고하였고, 통제사 이재항(李載恒) 또한 혁파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급히 장계를 올렸습니다. 밀양의 재악산(載岳山)과 고예산(古曳山) 이 두 산은 소나무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참나무와 잡목만이 있는데 기른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선신(先臣 홍득우(洪得禹))이 밀양 부사를 역임한 적이 있어 신 또한 왕래하며 산속에서 글을 읽은지라 형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통영과 수영에서 적간할 때 과연 허다한 폐단이 있었으나 감사가 혁파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이 강물에서 멀어 비록 재목이 있어도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니 이것이 그 본의입니다.
통제사가 혁파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곳이 강에서 비록 멀기는 하나 수목을 기른 지 이미 오래되어 일시에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니 이것이 그 본의입니다.
이 산의 형세가 과연 큰 강에서 멀기는 하나 산 아래에서 나오는 큰 내가 있습니다. 대개 목재는 반드시 큰 강이 있고 나서야 흘러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물길이 있으면 나무를 베어 냇물에 넣으면 차차로 흘러서 내려갑니다.
지금 이 재악산의 봉산은 결코 혁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도신의 장계 가운데의 적간할 때 민폐(民弊)에 관한 이야기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는 각별히 통영과 수영에 신칙하여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진실로 좋다. 진달한 대로 혁파를 허락하지 말고 민폐에 관한 것 또한 진달한 대로 엄격히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조영복은 ‘통영과 수영에서는 적간할 수 없도록 하고, 감영에서 군관을 보내 매년 두 차례 적간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간하는 것이 이미 폐단이니 통영과 감영이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만약 폐단이 있다면 통영과 감영의 차이가 어찌 있겠는가. 내 일찍이 이런 일들에 대해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없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폐단이 있는 것은 일절 엄히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註)도새국:
여기까지가 밀양 재악산과 고예산의 선재봉산 계속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조정 회의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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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중이 아뢰기를,
“황해 수사 이중익(李重翊)이 평산(平山)의 봉수 감관(烽燧監官)의 포폄(褒貶) 및 세초(歲抄) 문서를 기일에 맞춰 작성해 올리지 않은 일로 그 색리를 잡아다 논죄하고자 하니, 평산 부사 조영록(趙榮祿)이 올려보내지 않고 도리어 감영에 사직 장계를 올려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수사가 조영록을 장파(狀罷)하겠다는 뜻을 비국에 보고하였으나, 소신이 병 때문에 바로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황해 감사 김상옥(金相玉)도 이 장계를 올렸는데 그 글의 뜻을 살펴보니 ‘수사가 순영에 보고하지 않고 먼저 비국에 보고한 것은 체통에 관계된 것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병방(兵房)의 군관을 잡아다 논죄하려 하였더니, 이중익이 군관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의 이름으로 정장(呈狀)하여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체통이 엄하지 않아 비록 감사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수령된 자가 준수하여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수사는 어떻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미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어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조영록은 고을을 잘 다스리는 수령이라 감사가 그가 경질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이 군정(軍政)에 관계되는데 바로 거행하지 않았으니 수사된 자가 마땅히 바로 장파해야 할 바이며 이러한 논보(論報)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체면을 잃은 것입니다. 또 감사는 바로 수사의 상관으로 군관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올려보내지 않고 정장하여 비난하였으니, 모두 일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평산 부사 조영록과 황해 수사 이중익을 모두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