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헌법 제121조)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투기성 농지 취득 등으로 인해 이 원칙이 지속해서 훼손되어 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농지전수조사(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과 결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점과 현황을 세 가지 측면(농지 관리, 행정·조사 체계, 농가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해해(形骸化) 문제
비농업인 소유 비율의 과도한 증가
전체 농지 중 비농업인(임차농, 외지인, 법인 등)이 소유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농지 소유와 경작의 분리"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불법 임대차 및 위장 경작의 만연
농지법상 엄격히 제한된 임대차가 '위탁경작'이나 '서류상 직불금 수령' 등의 편법·위법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중심으로 외지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꼼수 개간(나무 심기 등)을 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2. 농지전수조사 자체 및 행정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