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前 의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1심 무죄 뒤집혀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조갑제닷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항소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의)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이 전 기자를 무고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며 “최 전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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