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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즌2 마지막인데도 여전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16번
[B] 지문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보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2번의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두 부분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하여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기 2번이 답이 되려면 [자신없는 말투였다]와 같은 추측성 말투가 아니라 [자신이 없었다] 와 같은 말투면 되는걸까요?
19번
보기2번)잔존물 대위는 보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 지문에서 [보험자는 대위권 포기 조항을 넣기도 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 포기조항을 넣으면 불리요소가 사라지니까 오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험자에게 불리하다가 아니라 불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정답인걸까요?
보기4번)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계약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지문에서 두 청구권은 별개~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라는 부분이 있어 이득을 초과하여 취할 수 있지만 청구권 대위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계약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ㅠㅠ..
어느부분에서 사고가 잘못된걸까요?
시즌2 감사했습니다.
시즌3도 잘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6번
네. 맞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전하려면 전지적 작가여서 인물의 심리를 알고 말해야 합니다. 노인을 기준으로 서술자는 관찰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19번
2선지 > 포기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2선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존물 대위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참이고 이에 대한 방어책이 존재하는 것이죠.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또 잘못된 선지죠.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딱 적절하게 진술된 상황입니다.
2선지 지문 관련 부분 >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얻으면 폐기물 처리 같은 의무도 부담한다. 잔존물 가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작다면 대위권 행사가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약관에 대위권 포기 조항을 넣기도 한다.
>>>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포기 조항을 넣어 준 것
19번 4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 판단 기준 교정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방어책이 생긴 것을 그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지 정오를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은 성립될 수 있고 그래서 방어책이 생긴 것은 별개의 사건이니까요. 상황 성립과 실현에 대한 선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선지가 '~금액을 넘을 수 있다/없다'랑 그래서 '넘는 금액을 받았다/못 받았다'는 다른 진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