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변경 문제인데 . 법인세 영향을 고려 하는문제이구요
재고자산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법인세 30%)
x1 x2 x3
평균법 40,000 45,000 50,000
선입선출 42,000 48,000 49,000
이 경우에 x3년도 기초 시점에 반영할 누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이거든요?
답
재고자산 3,000 / 이익잉여금 2,100
이연법인세부채 900
제가 물어볼 질문은요
다른것은 모두 이해가 갑니다 .. 재고자산과 이익잉여금은 이해가 가는데
이연법인세부채 900 이해가 안갑니다.
법인세 부채 900 원이 세법에서는 소급법 적용이 안되어서 x2년에 45,000 으로 법인세 계산이 되었고, 회계상은 이익이 48,000 원으로
법인세 계산이 되어서 . 일시적인 차이 3,000 원이 발생해서 900원이 생긴건 알겠는데요
왜 이연법인세부채 900 원이 x3년도에 부채로 튀어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잉이 3천원을 올려줘야 하는데, 법인세의 비용이 9백원 해줘야 하는게 있으니 이잉 2천1백원해주고 비용처리가 된건 알겠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로 왜 튀어나오게 되는건가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해 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딩 가르친다고 생각해주세요
첫댓글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재무회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전 ifrs는 잘 모르고 공부 다 까먹어서 사실 정확한건 아닌데요. 어차피 1차엔 안나올테니 혹시 1차생이시라면 보지 않으시는게 낫긴해요 또 세법을 안하셨다면 전혀 모르실 부분이기도 하구요 정책의 변경이 있는경우 회계정책변경의누적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세법상 인정이 안되서 유보가 생겨요 유보니까 당기세금이 아니고 미래의 세금이죠 당기세금이었다면 미지급법인세였겠지만 미래 세금이니 이연법인세부채로 반영하는겁니다. 사실 100% 온전한설명은 아니고 직관적으로 설명했는데 저상황은 이렇게 설명할수 있을겁니다. 1차생이면 진짜 안하시길 추천해요
후아.. 이건 1차 수준 넘는데 미칠필요 까지는 없을듯.... 1차 회계변경 기출문제 보면 보통 "법인세효과는 무시" 이렇게 나오죠. 정 힘드면 2차가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