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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생활법률 @질문@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고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추천 0 조회 87 08.02.13 17: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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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14 23:58

    첫댓글 고소를 한 사건, 고소를 하였다가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으로 고소를 해도 고소각하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아직공소시효가 남아있으나 폭력행위등의 사건이라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08.02.15 00:00

    그러나 1998년 상대방의 폭행 또는 살인미수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최근 3년이내에 범인을 알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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