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자 부담 안건은 이번에 반드시 재상정 해야 합니다.
◇ 제12호 안건 내용은?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1안: 조합원 부담.
2안: 조합 부담.
◇ 지난 총회의 결과는?
1안 조합원 부담: 644표.
2안 조합 부담: 716표.
무효표: 138표.
최종 결과는 2안 조합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1안과 2안 모두 과반 750표에 미달하여 안건은 부결 되었습니다.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동안 세무 당국은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할 경우,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위의 세무 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의 주요내용
1) 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이주비 차입금 이자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
2) 이주비 차입금 이자는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최근 대법원에서는 세무 당국이 조합에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최근 조합은 위의 판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최근 협력 업체로부터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아래 내용 참조)
☞ https://cafe.daum.net/dmsgodwnrhd/Drmh/1377
공인회개사/세무사의 답변의 요지는 위의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스스로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그 동안 조합은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배당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내세워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 2022년 정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러한 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어떻게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결론.
1) 대법원에서 배당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2) 조합 스스로 공인회개사/세무사로 부터 위의 법원 판결과 동일한 자문 결과를 받았다.
3) 그 동안의 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총회 이후에는 바로 관리처분인가 총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지난 총회 제12호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관련 글)
☞ 지난 정기 총회 제12호 안건은 재상정해야 하는가? 제1부.
https://cafe.daum.net/dmsgodwnrhd/Eqfz/5388?svc=cafeapi
첫댓글 매우 동의합니다
조합원에게 묻는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안건 상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보입니다.
이주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재고 할 필요가 있다 보이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합 임원이 아닌 조합원 개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초심을 버리지 말고 업무처리에 임하는 자세로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지난 총회 너무 아쉽습니다...동의 합니다...
지난 총회때 문구가 애매했던거로 기억됩니다
이번에는 찬반 투표문구를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는 안에 찬성하는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17소방석 동의함니다
공감되고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