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Ⅰ
개 요
□(개정 필요성)「외감법」(’18.11.1. 시행)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외감규정에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중요도) 등이 신설(’19.4.1.부터 적용)되었으며
*고의‧중과실‧과실
◦그간,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대외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회계정보의 중요성 변경 등 회계환경도 변화
양정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로 시행세칙 전면 개정
([별표 1] [별표 2] 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별표 2]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전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규정개정 사전예고기간(’18.12월말~’19.2월초)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최종안을 확정하여 ’19.4.1.부터 시행
Ⅱ
개정안 사전예고 주요 내용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별표1] 주요 개정 사항
고의적 회계위반은 엄중히 조치하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경우 조치수준 대폭 감경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 신설
※현행 기준은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
◦반면,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 하도록 개편
※현행 기준은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도 위반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중
[기대효과]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 또는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사각지대 최소화
▶오류로 인한 회계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정 유도로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 감리업무 수행
외감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중요성 기준) 양정기준에 반영
◦(위반동기)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판단을 원칙으로 하되 ①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고, ②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위반시 중과실 판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인 경우 등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
◦(중요성)감사인이 정한 개별 회사의 중요성 금액을 회계위반 조치의 기준금액으로 하도록 반영하고 세부 적용방안 마련
※현행 기준은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정함(자산, 매출액 평균의 1%)
[기대효과]
▶위반규모 기준 도입으로 중과실‧과실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경감
▶현행 자산‧매출액 평균의 획일적 기준에서 업종, 영업형태 등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중요성 금액* 활용 가능
* 단,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져 세부 양정기준 신설
*주권상장‧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위반으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건의 1년 이상 조치시
◦재무제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져 세부 양정기준 신설
[기대효과]
▶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하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품질위주의 회계법인 운영* 유인 강화
* 회계법인 인력수준에 맞는 외부감사 수임, 감사위험을 고려한 감사인력 투입 등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별도로 감사인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도 조치대상이 되어 감사인의 감사절차 준수 촉구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양정기준 정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또는 부당하게 포함)과 관련된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 경감 조항* 신설
*내부거래비중이 10% 미만이면 2단계, 10%이상~40%이면 1단계 감경 등
◦동일 위법유형*1내 회계정보의 중요성 변화 반영 및 비중요 회계정보 위반으로 인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위법 유형을 재분류*2하고,
*1회계위반 사항을 계정과목 등의 특성, 질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A~D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2(하향조정) 담보제공․지급보증 주석미기재 중 채무액의 130% 초과금액 및 자기담보 제공 주석 미기재(C유형→D유형)
(상향조정)영업‧비영업손익,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D유형→B유형)
-비중요 사항(D 유형)에 대하여는 위반가중치*(기준비율) 하향조정(10→15) 및 위반규모 상한(6배, Ⅲ단계) 설정으로 조치수준 경감 도모
*위법 유형별로 상이한 회계위반의 중요도를 산술적으로 동일한 규모로 전환하는 배수(A 유형 ‘1’ = B 유형 '4' = c 유형 '5'= D 유형 '15')
[기대효과]
▶연결재무제표의 主재무제표화로 다수 발생하는 연결 관련 회계위반 조치수준이 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상응하도록 함
▶위법유형 재분류를 통하여 비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수준을 경감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치수준 결정
기타 외감법규 개정 및 회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사항
조치대상자별(회사 및 임직원, 공인회계사) 조치내용 정비
◦(회사 및 임직원)임원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담당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6월 병과
◦(공인회계사)외감법규 개정으로 직무일부정지 건의가 신설되고, 감사업무참여제한 대상회사*1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가능범위*2가 확대됨에 따라 양정기준에 반영
*1(현행)지정회사(546사) 주권상장법인(2,166사) (개정)대형비상장주식회사(2,454사) 추가
*2(현행) 담당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건의 조치시에만 중간감독자 조치 가능
(개정) 담당이사에 대한 지정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조치시도 조치 가능
외감규정 등을 반영하여 가중․감경사유 정비
◦(가중)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회사, 감사인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회사) 및 사회적 물의야기(감사인 등)를 추가
-또한, 위법행위 반복시 회사는 위법동기*1, 공인회계사는 조치수준*2에 따라 가중요건을 차등화 함
*1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시 가중
*2조치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위반시 가중하되 경고, 주의는 2회 이상시 가중
◦(감경)소규모 회사(회사, 감사인 등)*, 품질관리기준의 충실한 이행(감사인 등), 조치 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 조치를 감경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단, 상장(예정)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
2
감사인에 대한 양정기준(별표 2 내지 별표 4) 주요 제․개정 사항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개정
◦외감규정에서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위반 조치단계별(고의~과실Ⅲ)로 지정제외점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
*벌점적 성격의 점수로 회계법인은 30점당 1개 회사를 지정받을 수 없게 됨
※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독립성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양정기준 신설
◦증선위 실무지침으로 운용해 온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
-위법동기․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고의Ⅱ~과실Ⅴ)하고 다수 위법행위 경합시 각 위법행위별 조치를 합산
※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양정기준 신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을 마련
※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Ⅲ
향후 일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18.12.26.~’19.2.7.)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19.4.1. 시행 예정
◦금융위와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방안도 추진
◦시행세칙 확정 후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안내* 예정
*개정완료 후 주요 개정내용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명회 개최 등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