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본부 데이터사업부
■채용구분 : 전문직
■채용분야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전략 수립
■사무소명 : 데이터사업부
■채용인원 : 0명
■자격요건 :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업무 만 2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사항 : + 금융권 근무 또는 금융?통신 관련 분석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관련학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전공)
-(응용)통계계열, 수학/컴퓨터계열, 공학계열 등
+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SQL개발자 등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전형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우대 적용
* 지원자격
-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를 충족하는 자
* 담당업무
<빅데이터 기획 및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과 연관된 데이터 분석체계 기획
- 국내외 빅데이터 트렌드 및 선진기술 발굴
+ 빅데이터 기반 모형개발 및 관리
- 은행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 발굴 및 모델링
* 수행요건
+ 데이터?통계 분석 경험기반의 분석력 및 통찰력
+ 빅데이터 분야 실무경력(기획 및 모델링)
+ 통계분석 Tool 활용능력(SAS, SQL, 파이썬, R 등)
+ 빅데이터 분석 능력(정형?비정형)
+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델링 및 알고리즘 개발 경력자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1년(당행 내규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
- 근 무 지 : 데이터사업부 데이터분석인프라팀(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복리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08월 21일 17시 ~ 2023년 09월 03일 24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09-06
발표방법 : Email 통보 및 채용 페이지내에서 조회
참고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면접시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 0220802503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