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과 관련하여 알지 못합니다만 이 글에 달린 댓글들 중 반대주장의 글이 있어 올려 봅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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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법시험은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제도가 아니게된지 꽤 되었습니다.
1.
최근10년간(2004년 ~ 2013년) 8천3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5명입니다. 현재 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대원외고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은 신림동 학원가의 수업, 교재를 이용해 공부를 합니다.
신림동 학원강의를 듣는 수험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진도별모의고사의 경우 3개월에 수업료만 300만원 정도합니다. 또한 학원강의와 스터디 조직 등을 위해 사법시험공부는 대부분 신림동에 방을 따로 얻어 하게되어 집이 서울이더라도 추가적 생활비(약 월100만원)가 듭니다.
2.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로스쿨 장학금은 특히 저소득계층에게 무척 관대한 편입니다.
3.
경제적인 인간이 투자를 할 때에는 기대수익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시험을 공부했을때 얻을 기대수익은 '합격시효용 × 합격확률 - 비용' 입니다. 저소득층에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사법시험의 기대수익이 로스쿨의 기대수익보다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 들어가기만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정도는 되기 때문에 위의 산식의 결과값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로스쿨은 3년인 반면 사법시험은 수험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그 액수가 상당히 크고 불확정적이어서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음서제로 욕을 먹는 것은 입학과정의 불투명 때문입니다. 입학과정만 투명하게 이뤄질수 있다면 사법시험보다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입학과정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사시존치라는 떡밥으로 본질을 호도하고있는 것이 현재 기득권(새누리당)의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5.
어차피, 돈없는 사람은 신림동도 못가고 로스쿨도 못 갑니다. 빚내서 가거나 보조를 받아야하는데 로스쿨은 변호사가 되어 빚갚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고, 장학금제도도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을, 법조인의 특권의식, 엘리트주의 타파, 서비스업의 본질 추구, 국민 효용의 증대, 최상위학생들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등 도 빼 놓을 수 없겠습니다.
6.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우리사회의 리더들을 볼 때마다, 특히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리더들을 볼 때마다, 현실을 간과하고 과거의 상황에 안착한 논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그 분들이 성공했던 '낭만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사시를 존치하는 것보다 로스쿨의 입학사정 투명화, 입학정원 완화, 장학금 내지 생활비지원 같은 방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시장님은 부디, 사시존치 되어도 집에 대한 돈 걱정없이, 비싼 학원, 최고의 강사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호도 되지 마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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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륙법 국가가 아닙니다. 최신의 실무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나라는 대륙법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판례위주 체제로 상당부문 전환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판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수많은 성문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국가는 혼합형 체제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독일은 6년6개월짜리 로스쿨을 폐지하고 3년6개월짜리 법학부+1차시험(법학부 졸업생 상대)+2년연수(실무실습)+2차시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는 3년6개월만 가르치고 그 외의 것은 실무 교육을 통해 직접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실용주의적 반성에 의한 것입니다. 절대 대륙법은 물이고 로스쿨은 기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로스쿨은 사실상 독일의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3년 내지 3년 6개월 정도로 마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독일은 실무수습 2년 후, 2차 시험을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수습을 해야 자격증을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교육+실무수습"의 구조는 같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사법시험제도는 학교교육과 실무수습이 모두 실종된 "고시"제도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독일이 로스쿨제도를 버리고 한국의 사법시험제도 같은 고시체제로 돌아갔다는 주장은 정말 아전인수격인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후에 상술함)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은 사시를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시가 병행되면 양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것 같지만, 결국 로스쿨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사시를 누구나 볼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로스쿨에 입학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죠.
어느 제도이든 하나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로스쿨을 선호하지만 만약 현행대로 로스쿨 본지를 벗어난 파행이 계속되면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로스쿨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륙법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도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나 자국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로스쿨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school of law(법학부)에서는 대륙법을 가르칠 수 있고 law school에서는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또한 변호사 인원을 늘리는 것은 별도의 논점이고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언급하셨으니 말하자면 사법시험1000명에서 변호사시험1500명으로 500명 증가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수도 적다고 판단됩니다.
인구8천만명인 독일만 봐도 유사법조인들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18만 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5천만명에 변호사가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하시는 모든 반 로스쿨 주장들, 변호사자질하락, 대륙법체계무시, 과도한 선발 등은 변호사 수를 1000명에 묶어두려는 현재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할뿐 국민들의 이익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법시험은 그 출제 방향자체가 국민지향적이지 않습니다.사법시험 수준으로 판덱텐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판덱텐 시스템은 기본적인 것만 알고 모든 역량을 문제해결 능력과 판례 이해에 배양하는데 집중해야합니다.
실무에서 잠시라도 일해본 분은 아실테지만, 실무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오픈 북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입니다. 판덱텐 체계에 대한 암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시험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사법시험보다는 좀 더 근접합니다.
독일의 시험은 필기와 구술로 이뤄지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감독관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구술자의 법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작 현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마치 모든 변호사가 학자라도 되어야 하는 양, 방대한 학설, 판례를 암기 테스트 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의 낭비입니다.
전혀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실무에서 한 번 써 볼일이 없다는 것이죠. 리걸마인드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기본만 알고 실무에서 리걸 마인드를 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은 제도권 교육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독일은 3년 6개월 간의 법학부를 마치면서 준비기간 없이 바로 1차 시험을 봅니다. 주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사법시험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의 제도입니다.
한국의 사법시험은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선발의 성격이 강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학교 교육과는 별개로 '신림동'이라는 사교육의 장에서 줄창 준비하게 됩니다. 학교수업은 최소한만 들은 채 말입니다. 이런 비효율에 대한 반성, 학교 교육의 정상화 요구에서 나온 것이 로스쿨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따른 선발이라는 점에서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더 교육 적합적입니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라는 병폐가 해결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이렇듯 로스쿨은 대륙법의 적이 아니며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도 아니며, 사법시험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묻지 못하고 제도권 교육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바, 제도상으로는 로스쿨이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로스쿨이 파행인바 그것을 개선해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관념상의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실무에 나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만 보더라도 그 주장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개인적인 역량, 특히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로스쿨 출신이라서 사법시험 출신보다 업무처리가 뒤진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수원 출신도 막상 실무에 나가게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워야합니다. 독일같은 "실무수습"이 누락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로스쿨제도에서 위의 문제점과 실무수습을 보완할 대책을 찾는다면, 로스쿨 제도는 현재 법조시장의 요구를 불충족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첫댓글 이시장님이 예전 사법고시출제수준과 준비수준으로 지금 사법고시를 판단하기때문에 생긴 오해죠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돈 마이 듭니다 로스쿨 입학의 투명성과 폭넓은 장학금제도 및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제도가 갖추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장치가 갖추어지면 노짱이 바라던 사법개혁을 이룰 인재들을 30년안에 키율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