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일수 감안 시 2월 원외처방액 부진 지속, 4월 약가 인하 단행 시 부진 심화 전망
- 2월 전체 제약사 원외처방액 7,496억원(+15.0% y-y, 영업일수 감안 시 -6.9% y-y), 상위 10대 제약사 원외처방액 1,833억원(+10.2% y-y, 영업일수 감안 시 -10.8% y-y). 8월 이후 원외처방액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지속적인 리베이트 영업 활동 위축 및 약가 인하 전 재고 조정 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 4월 약가 인하 단행 시 원외처방액 부진이 심화될 전망
- 특히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부진한 모습(영업일수 영향 감안)
1) 종근당(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73.8%) 273억원(-1.6% y-y)
2) 유한양행(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38.8%) 220억원(-3.8% y-y)
3) 대웅제약(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62.0%) 362억원(-8.1% y-y)
4) 한미약품(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67.9%) 283억원(-14.4% y-y)
5) 동아제약 (2011년 원외처방액 비중 46.2%) 303억원(-18.6% y-y)
4월 약가 인하 단행 시 실적 악화 본격화 전망,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접근 권고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기등재 약가 평균 14% 일괄 인하 예정. 2월 29일 약가 인하 고시 후 제약회사별 약가 인하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수용 가능성 및 약가 인하 지연에 따른 실적 추정 상향 가능성 제기
- 3월 15일 현재 일성신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에리슨제약 외 소송 제기 제약회사 전무. 특히 당사 커버리지 제약회사 중 소송 제기 제약회사 전무.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 소송 포기에 따라 신약 대비 복제약 약가가 높아지는 약가 역전 현상 우려와 주무부처 대상 소송 제기 부담 때문
- 고시 후 90일 내 소송 제기 가능. 4개 제약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4월 1일 약가 인하 이후에도 6월말까지 기타 제약회사 소송 제기 가능성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이유로 소송 및 약가 인하 지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 4월 1일 약가 인하 단행 시 정책 불확실성 해소 및 기간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실적 모멘텀 부재, 컨센서스 실적 하향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특히 2012년 2분기부터 재고자산평가손실 반영에 따라 수익성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재고자산평가손실 규모가 가늠되는 2012년 2분기 실적 확인이 중요한 이유
- 약가 인하로 인한 실적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Neutral 유지. 2012년 2분기 실적 기준 약가 인하 노출도 및 밸류에이션 근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