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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
적합성 원칙 (50점) | ①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 진단 | 20 |
②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 | 10 | |
③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상품 추천) | 20 | |
상품 설명 의무 (50점) | ④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 5 |
⑤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 5 | |
⑥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마이너스 수익률 포함) | 10 | |
⑦수수료, 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 | 10 | |
⑧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 5 | |
⑨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 | 5 | |
⑩펀드관리 안내 | 5 | |
⑪최저보증 설명 | 5 | |
전체 합계 | 100 |
※ 비계량은 6개 항목으로 별도 평가, <붙임> 미스터리쇼핑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Ⅱ
실시 결과
※ 본 실시결과는 대상 금융회사의 변액보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당 18개~ 27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1. 평가점수
□ 14개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평가점수는 평균 78.5점으로 전년(64.4점) 대비 14.1점 상승
연도별*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연도 | ´13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평가점수 | 76.0점 | 74.1점 | 77.5점 | 64.4점 | 78.5점 |
* ‘14년은 변액보험 대신 저축성보험을 대상으로 실시
◦ ‘17년도 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경쟁으로 인해 미스터리쇼핑 평가 점수가 낮아 졌으나
금감원의 적합성 진단 검사․제재* 등으로 보험사의 판매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점검 등)가 강화되면서 평가점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
* 6개 생보사에 대하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검사를 실시(‘17.9~11월)하고 ’18.6월 제재조치를 공시
◦ 또한, ‘17년 개선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가 시행 초기였던 작년보다 올해에 판매자들에게 충분히 교육·숙지됨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질문수를 11개 문항에서 16개로 늘리고 7개 주요 질문(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등)은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별되면 판매권유를 금지
2. 회사별 평가점수
※ 평가대상 생명보험회사: 삼성, 교보, 한화, 미래에셋, 메트라이프, ABL,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 KB, DB, 흥국, 신한, AIA, 동양 (14개사)
□ 평가대상 14개사 중 양호(80점 이상) 9개사, 보통(70점 이상) 4개사, 저조(60점 미만) 1개사로 분포
◦ 조사대상 회사의 64%인 9개사*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생보사가 변액보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삼성, 푸르덴셜, 한화,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 흥국, 교보, AIA, 메트라이프
◦ 4개사(신한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
◦ KB생명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조사대상 보험사의 평균을 하회하여 ‘저조’ 등급으로 나타남
생명보험 회사별 평가 결과
평가등급 | 회사수 | 생명보험사 |
우수 (90점 이상) | - | - |
양호 (80점대) | 9 |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
보통 (70점대) | 4 | 신한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
미흡 (60점대) | - | - |
저조 (60점 미만) | 1 | KB생명 |
전 체 | 14 |
|
3. 평가항목별 점수
□ 모든 평가항목이 전년도보다 상승(2~27점↑)하여 전반적으로 완전판매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판매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2017년 | 2018년 | 증감 | 등급 | |
적합성 원칙 (50점) | ①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 진단 | 20 | 73.5 | 88.1 | +14.6 | 양호 |
②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 | 10 | 56.6 | 74.0 | +17.4 | 보통 | |
③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상품 추천) | 20 | 57.0 | 78.4 | +21.4 | 보통 | |
상품 설명 의무 (50점) | ④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 5 | 82.0 | 89.3 | +7.3 | 양호 |
⑤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 5 | 70.3 | 73.5 | +3.2 | 보통 | |
⑥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마이너스 수익률 포함) | 10 | 66.0 | 77.4 | +11.4 | 보통 | |
⑦수수료, 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 | 10 | 70.3 | 77.1 | +6.8 | 보통 | |
⑧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 5 | 80.0 | 81.9 | +1.9 | 양호 | |
⑨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 | 5 | 32.6 | 59.9 | +27.3 | 저조 | |
⑩펀드관리 안내 | 5 | 58.2 | 67.9 | +9.7 | 미흡 | |
⑪최저보증 설명 | 5 | 57.0 | 74.7 | +17.7 | 보통 |
□ ‘①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진단’ 항목과 ‘④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항목 및 ‘⑧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항목은 ‘양호’로 평가되어
◦ 계약자 응답을 바탕으로 보험성향을 적정히 파악하고, 정당한 상품 안내자료로 상품을 권유하며,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작년에 최저점(32.6점)을 기록했던 ‘⑨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 제도 설명’ 항목은 가장 큰 폭으로 개선(+27.3)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9.9점으로 가장 부진하여 ‘저조’ 등급에 그치고
◦ ’⑩펀드관리 안내’ 항목은 소폭 개선(+9.7점)되었으나 67.9점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Ⅲ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①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발생 가능
보험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익률 등을 미리 비교 가능하고 가입 후에도 펀드변경 등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② 조기 해지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음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어 운용되는 구조
③ 해지환급금이 원금(납입한 보험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7년~10년*의 기간이 소요(저축성보험 기준)되어 10년 이상 장기유지가 바람직**
* 상품특성 및 편입펀드 등의 성격에 따라 원금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장기 유지시에는 총 부과된 사업비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의 수수료보다 적어질 수 있어 수익확보에 유리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세제혜택(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을 받을 수 있음
변액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이용하면 유리함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 기본보험료 이외에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서 동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적게 부과되어 환급률 제고 가능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 : 일부 상품(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기능 존재
적립금 중도인출 기능 :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음
Ⅳ
향후 계획
□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
◦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해당 회사에 통보할 예정
□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
◦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이거나 미스터리쇼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유형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동 계획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
붙임
미스터리쇼핑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적합성 원칙 | 1.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성향 진단 | 고객에게 보험계약자의 보험성향 진단(회사의 시스템 또는 정해진 매뉴얼 상)을 실시하는지 여부 | 20 |
2.진단결과 확인서 교부 및 진단결과 설명 | 고객에게 보험계약자 정보 진단결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는지 여부 | 10 | |
3.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상품 추천) | 보험계약자 정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성향 및 가입목적에 적합한 변액보험 목록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추천 및 비교 설명하는지 여부 | 20 | |
상품 | 4. 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 정당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약관, 핵심상품설명서 등)를 통한 권유 여부 | 5 |
5.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 권유 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 투자형태 및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는지 여부 | 5 | |
6.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원금 손실 위험 및 예금자보호 제외 사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지 및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반영하여 설명하는지 여부 | 10 | |
7. 수수료, 보수(사업비, 위험보험료, 운용보수) | 변액보험의 수수료 및 보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지 여부 | 10 | |
8. 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유를 통해 설명하는지 여부 | 5 | |
9. 계약의 취소, 무효 및 청약철회제도 설명 | 청약시 자필서명 미이행 등 계약 취소 사유와 계약전 알릴 사항 미고지 등 계약 무효 사유 및 해당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지 여부 | 5 | |
10. 펀드관리 안내 | 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관리 필요성,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설명 여부 | 5 | |
11. 최저보증 설명 | 변액보험 최저보증 유무 및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설명 여부 | 5 | |
비계량 항목 | 12. 미래수익률 보장 | 일정기간(2-3년 정도) 보험료 납입 후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참고 자료 (별도 평가) |
13. 불원확인서 남용 | 투자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 및 이행 능력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원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및 불원확인서 없이 적합성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14. 부적합 항목 미적용 | 적합성 진단을 한 결과 부적합항목에 해당하였음에도 판매 권유를 진행한 경우 | ||
15. 계약자성향 재진단 |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위험등급에 맞추어 투자자성향을 재진단 또는 투자성향 진단시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 | ||
16. 설계사 연결의 신속․ 편의성 | 콜센터, 홈페이지 상담 등을 통해 설계사가 신속 원활히 연결되는지 여부 | ||
17. 적합한 상품추천 | 가입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였는지 여부(3번에서 평가하되 해당시 세부내용 기술) | ||
합계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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