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들 “강제동원 해법 폐기 안하면 대통령 인정 못해”
중앙대 교수 113명이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전경. 경향DB© 경향신문
중앙대 교수들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가 보인 외교 행보를 두고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일본 가해 기업의 재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당시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며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다.
교수들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가해국의 진상규명, 사과, 배상, 재발방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불법 강점,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고 왜곡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는 누구를 위한 미래냐”고 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해법의 철회와 ‘대일 굴욕 외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3일 “3·1절 기념사부터 기조가 보였던 굴욕 외교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마음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