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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약단속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ยาเสพติด)는 대마초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대마초 꽃송이(ช่อดอกกัญชา)’는 구매 및 판매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며,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위반시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이 없는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무허가 판매·가공·수출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영업 허가 취득 외에도, 공급처와 재고, 판매 기록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상업적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내 흡연 판매(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치료 목적 제외)
2. 자동판매기 판매
3. 전자 채널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
4. 모든 채널을 통한 광고는 금지
5.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는 장소
6. 사원 또는 종교 시설
7.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숙사
8. 공원
9. 동물원
10. 놀이공원
태국 내에서 ‘대마초 꽃송이’ 사용은 법적 통제 하에 있으며, 오락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지정된 전문가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고 관련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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