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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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위 판례 원문을 보시면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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