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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대상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기준소득기간 ①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②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 | |
제외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단,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환급은 중복지원 가능 | |
의무복무중인 현역병(전경등 포함) |
사업자등록없는자 단,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없어도 신청가능 : 학습지방문판매원, 서적판매원등) | |
기준소득기간 |
1. 원칙 : 2007년 2. 예외 : 2008년(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 |
☞ 위의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 및 일용근로급여 제외한 총급여액을 말함
☞ 일용근로자도 유가환급대상이 됩니다.
1. 지급대상 : 일용근로급여액만 있는자로서
✔ 예외 : 해당기간 총급여액이 최저임금등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달자 제외
2. 일용근로자는 따로 신청받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환급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환산근로제공월수 / 12
Ⅱ.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
총급여액(근로소득자) |
유가환급금(만원)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
유가환급금(만원)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3000 ~ 3200 |
18 |
2000 ~ 2130 |
18 |
3200 ~ 3400 |
12 |
2130 ~ 2260 |
12 |
3400 ~ 3600 |
6 |
2260 ~ 2400 |
6 |
3600만원 초과 |
환급금없음 |
24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1. 근로제공기간은
2. 근로제공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이 모두 있거나 겹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제공 없고 사업영위로 봄
Ⅲ. 유가환급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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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일괄 신청 |
본인 개별 신청 |
대상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갑종, 을종)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1. 사업소득자 2.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있는 자 |
원칙 |
2008년 10월 신청, 08년 11월 지급 |
08년 11월 신청, 08년 12월 지급 |
예외 |
2009년 5월 신청, 09년 6월 지급 (08년 신규개업자, 신규채용자의 경우) | |
신청방법 |
1. 유가환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됨 2. 사업자등록없는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 |
지급방법 |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이체 |
✔ 주의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Ⅳ. 기타 사항
1. 중도퇴사자의 환급금 정산
①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08.12월 이전 퇴직해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칭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납부
②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차액을 원천징수해 납부
2.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 08.12월까지 영업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그 차액 납부해야 함
3.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나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4.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신청해 부당환급금 발생시 부당환급액의 40% 가산세로 추징
Ⅴ. 사례로 보는 유가환급금
1. 07년 10월 입사한 K씨의 07년 연말정산시 07년 총급여액이 3200만원이였고 현재 재직 중이라면??
① 08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 08.11월에 18만원 환급받음
②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18만원 - [18만원 X 10/12] = 3만원을 납부해야 함
③ 11.10일 퇴사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회사를 통해 09.05월 추가분환 급신청 할 수 있음
2.
① 신규채용자이므로 09.05월 환급신청해 09.06월 환급액 지급 받음
② 6.5일 입사이므로 6월의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이므로 총 근무월수는 7개월임
③ 실제환급액 = 24만원 X 7/12 = 1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