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제17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17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28
1. 응시자격
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제2차시험은 당해 제1차시험 합격자 및 2007년도 제1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다. 제3차시험은 당해 제2차시험 합격자 및 2007년도 제16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
① 미성년자(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08.11.5)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인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08.11.5) |
2. 시험일정 등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5. 2~ 5. 9 |
6. 1 |
6. 23 |
제2차 시험 |
6. 23~ 6. 27 |
7. 20 |
9. 24 |
제3차 시험 |
10. 11~10. 14 |
11. 5 |
※ 제2차 및 제3차시험 원서접수는 동시 접수함
나. 시행지역
구 분 |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사, 서울남부지사, 대전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7개 기관) |
제2차 시험 |
서울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2개 기관) |
제3차 시험 |
공단 본부 |
다. 시험장소
○ 제1차 및 제2차 시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 선택․입력
○ 제3차 시험 : 시험시행일 5일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공고
3.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
제1차 시험 (5과목)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 ||
경제학원론 |
|||
민 법 |
총칙편, 채권편 | ||
영 어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 수 과 목 (3)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 ||
인사노무 관 리 론 |
|||
선 택 과 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 |
제3차 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 제1․2차 시험과목의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4. 시험시간 및 채점방법 등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채점방법 |
비고 |
제1차 시험 |
5과목 (과목당 25문항) |
09:30~11:35(125분) |
전산채점 |
․09:00까지 입실완료 |
제2차 시험 |
4과목 (과목당 3문항) |
09:00~10:40(100분) 11:00~12:40(100분) 13:40~15:20(100분) 15:40~17:20(100분) |
중앙채점 |
․08:30까지 입실완료 ․중식시간 : 12:40~13:30(50분) |
제3차 시험 |
면 접 |
10분내외 |
현지채점 |
시험시행 5일전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 (www.Q-net.or.kr)공고 |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
•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2010. 1. 1부터는 1.5를 곱하여 산출
• 제2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제3차 시험
|
면 접 시 험
|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6. 2008년도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 , 방문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 상기 「2. 시험일정 등」해당 차수의 원서접수 시작일 09:00 부터 마감일 18: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 제2․3차 시험 : 45,000원(제3차 시험 재응시자 포함)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라.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① 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 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 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마.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해당자 제출서류
○ 제출방법 : 해당시험 접수기간내에 가까운 지부, 지사에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서식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자격시험정보-「각종서식 출력안내」에 게시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4-9612 |
서울동부지사 |
143-300 |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 |
876-8323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 |
248-8513~4 |
강릉지사 |
210-852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
644-8211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 |
820-8642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
249-1215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3-4285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 |
750-621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
042 |
580-9141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3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26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52 |
부산남부지사 |
608-830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
620-1918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 |
285-4001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6-7603 |
경북지사 |
760-310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
855-2121 |
포항지사 |
790-82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
278-7702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81~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
210-9222 |
전남지사 |
540-964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67) |
061 |
720-8531 |
목포지사 |
530-410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
282-8671~2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
723-0701~2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8. 합격자발표 등
구 분 |
기 간 |
방 법 |
제1차 시험 가답안공개 및 이의신청 |
시험시행익일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을 통해서만 가능 |
제1차 시험 정답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0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4일간 |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2009(유료) | |
제1․2차 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문제지는 응시자에게 제공하므로 시험문제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9. 시험과목 등 변경사항 안내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제 실시에 따른 합격자 결정기준 보완
※ 상기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참고
□ 2010. 1. 1부터 변경되는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등
○제1차 시험(6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비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
※ 민간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
100점 |
|
※ 비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비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3)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과목 |
100점 |
|
※ 비고: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2010. 1. 1부터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포함), 응시표, 연필류을 제외한 흑색필기구(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사용)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1차 시험은 시험시작 후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며, 제2차 시험은 마지막 교시의 1/2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아.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시험장 청결유지를 위하여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답안카드 양식이 2008년도 제17회 시험부터 변경되오니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 2008년도 제17회 시험부터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그대로 붙여 넣기 하다보니 표 셀 등이 망가져 버렸네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올해 1차는 평일에 보는군요....6월1일.....-.-;;
6월1일 일요일인데요..헐
3차 면접 없어진거 아니었나요? 이상허네
그러게요~ 면접이 있네...ㅡㅡ::
내년부터 면접 폐지된다니까 올해 면접은 취지상 100% 통과시켜 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전에도 거의 99% 통과하긴 했지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험 한 번 더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짜증이 나죠... 특히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러 비싼 교통비 들여서 서울에 오셔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