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주택 보유자(’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
ㅇ 이는 작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17년 33.2만명 대비 약 3.5배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17) 33 (’18) 39 (’19) 52 (’20) 67 (’21) 93 (’22) 약 120(고지 전망)
ㅇ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ㅇ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금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하여 세부담 급증이 예상되었습니다.
□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➊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➋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및 ➌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 효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21) 95% (’22) 100% → 60%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7만 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상속주택 등 특례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1억원의 기본공제 및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적용을 허용하는 특례
** 일시적 2주택 1.2만 명, 상속주택 1.1만 명, 지방 저가주택 1.4만 명
□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하여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