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하는 곳이 있는 데 저에 대한 사찰 관련해서 정보요구하니 이런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전파무기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모르는 건지 은폐 하는 건 지 몰라서 다시 청구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4789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공개청구 정보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개를 원하는 대상정보의 시기 및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문서 등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관여하였거나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보완하여 주시면, 공개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을 보완하여 2023. 7. 20.까지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 적절히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刊)>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하신 ‘전파무기’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직무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그래서 사찰 대상자중에 소송걸고 해서 받았어요 불법사찰했으니 당연히 쉽게 주지않겠죠
형사소송인가요
일반..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정말 모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에서
뇌기억해킹과
뇌통제 실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