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1일부터 비이민비자 신청서는 전자신청서 시스템인 DS-160으로 바뀌었다. 해당자는 무비자 여행자를 제외한 학생(F-1) 교환연수(J-1) 취업(H-1B) 주재원(L-1) 소액투자(E-2) 등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이다. 이것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10년 3월 1일부터 비자신청자 정보를 통합키위한 '비자안전프로그램 추적시스템(VSPTS)'의 실행에 따른것이며, 이민세관단속국이 국무부의 비자신청자 정보를 공유하게되어 신청자의 범죄기록이나 테러관련 기관과의 연류 관계 등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신청자로 판단될 경우 국무부에 이를 통지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그리고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다면 거주지나 방문지를 추적해 단속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신청기록과 범죄기록, 기타 미국 이민신청 관련 모든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된다. 가령 종전에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이나 미국 국익에 반할 사유가 있는 신청자로 판단하면 국무부에 이사실을 통보해 비자발급을 거부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 76세의 나이드신분이 미국에 있는 아들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013년 1월에 발급받은 10년 유효기간의 B1/B2 비자가 있는 여권을 대사관에 갖고 오라고 전화로 통지한후 이분은 대사관에 영문도 모른채 10년비자가 살아있는 여권을 갖고 갔더니 영사가 비자를 캔슬하면서 할아버지는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자문을 청한바 있다.
어르신은 자신은 잘못도 없고, 미국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방문비자로 입국해 연장도 하면서 체류하고 아들이 한의원을 하고 있어 그곳에서 아들 병원일을 도와 주는 등 B1/B2 비자의 남용과 오용한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돼 이러한 결정이 난것으로 판단됐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친인척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사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일한것으로 이민법 위반문제가 야기될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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