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골수성 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아흔한(991) 번째 날 편지, 4(이슈-issue, 정치)-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이란다.
6월 28일부터 바뀌는 두 번째 제도는 전 국민이 해당하는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나이 계산법을 사용한다네.
지금까지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맞다는 주장은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이를 먹는다는 것으로, 실제 태교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 않았지만, 엄마와 아기가 소통하기도 하므로 이미 세상에 나올 때는 한 살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라네.
반면에 신체가 엄마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1년이 지나야 1살이라고 주장하는데,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기도 했다네.
하지만,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르는 나이를 사용하면서 많은 곳에서 혼란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가 불편해 모두 폐지돼서 6월 28일부터 혼란스러웠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된다네.
정확하게 말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내 생일이 돌아오면 한 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1년이 지나지 않는 아이들은 몇 개월로 불러주고,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992년생은 올해 연도 2023에서 1992를 빼주고, 여기에서 한 살을 더 빼주면, 서른 살이고,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서른한 살이라네.
최근 나이 때문에 헷갈리는 이들 많은데 6월 28일부터는 법적으로 통일돼 대부분의 국민이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이 젊어져 공짜로 한 살이 젊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최근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는 소식들이 많았는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대란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기를 원해 전월세 신고제는 5월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지키시는 것이 좋다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내가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이 날짜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네.
원래는 6월부터 바로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1년 동안 연장된다는 것인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니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동안 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속 유지되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인데요. 최소 금액은 4만 원이라네.
신고 해태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는 4~15만 원인데, 계약 금액이 1억 미만일 때는 4만 원, 5억 원 이상일 때는 15만 원, 3~6개월 사이는 13~45만 원, 1~2년 사이면 24~80만 원까지, 2년을 넘었을 때, 공동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30~100만 원까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들도 과태료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부과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I`ll Feel a Whole Lot Better-The By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