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좋음 혜택 꼭 똑같길
이러고 애낳으라고 지랄하기만해봐라
좋은데? 내 몸 지키는법 나라 지키는 법 전시상황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다 배우고싶음 남자들 군대로 찡찡대는 거 그만 듣고싶어
차라리 가고 애낳으하고 지랄마
ㄱㄱㄱㄱ
개좋음
제발 가자 나도 군대가서 월급받게
대박 남군인남이랑 혜택도 같은거죠?ㅋㅋ
가서 나도 돈좀받자
솔직히나도 군대가서 돈받고 운동 식단하고 합법적으로 일 2년쉬고싶어 지금이라도 가고싶음 1년6개월하면 2300만원아님? 개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