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9785?sid=102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차를 타고 갔던 신속대응반의 출동 시각이 2022년 10월30일 0시7분으로 기재됐으므로 피고인은 같은 날 29일 23시30분에 개별적으로 현장 도착이라고 기재된 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사건 충격은 거기 지원 나간 공무원들이 더 크지 구라친걸 왜 봐주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짓 하지 마세요..어떻게든 업보로 돌아간다
개열받네
이게 집유야? 참나...
아오 의사라는게 하는 짓하고는
허위기재?ㅆㅂ 미친새끼네 니 최은순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