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이지문 o인가요 x인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첫댓글 X 인 것 같아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보증금을 수령하고 다시 반환할 때는 불가분채무에 속하지만,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로 구분된다고 이해했었어요. 혹시 고수님들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고수는 전혀 아니나 맞게 이해하신 것같습니다.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아요
(수정) 연대채무가 맞습니다. 답은 X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는 기본적으로 1인의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연대채무의 채권자는 각각의 채무자에게 채권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불가분채무의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게 전액을 청구해야 하고 채권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 조문 있네요 ㅎㅎ연대채무가 맞습니다제가 잘못 썼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6조
상기 사안은 X지만판례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봅니다.양자를 구별해서 외우라고 낸 문제 같네요ㅎㅎ
첫댓글 X 인 것 같아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보증금을 수령하고 다시 반환할 때는 불가분채무에 속하지만,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로 구분된다고 이해했었어요.
혹시 고수님들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고수는 전혀 아니나 맞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아요
(수정) 연대채무가 맞습니다. 답은 X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는 기본적으로 1인의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연대채무의 채권자는 각각의 채무자에게 채권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분채무의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게 전액을 청구해야 하고 채권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 조문 있네요 ㅎㅎ
연대채무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
상기 사안은 X지만
판례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봅니다.
양자를 구별해서 외우라고 낸 문제 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