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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기출 질문
꿈도리방방 추천 0 조회 373 25.02.01 22: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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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1 22:16

    첫댓글 X 인 것 같아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 25.02.01 22:36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보증금을 수령하고 다시 반환할 때는 불가분채무에 속하지만,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로 구분된다고 이해했었어요.
    혹시 고수님들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 25.02.01 22:48

    고수는 전혀 아니나 맞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아요

  • 25.02.01 23:15

    (수정) 연대채무가 맞습니다. 답은 X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는 기본적으로 1인의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연대채무의 채권자는 각각의 채무자에게 채권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분채무의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게 전액을 청구해야 하고 채권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25.02.01 22:44

    하 조문 있네요 ㅎㅎ
    연대채무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

  • 25.02.05 16:31

    상기 사안은 X지만
    판례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봅니다.
    양자를 구별해서 외우라고 낸 문제 같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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