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관련 한국진행에서 Visa진행입니다.
진행시 다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은 Broker를 개입시키지 않고 Seller-Buyer간 직구매로 계약서 작성하여 완성시 Escrow Agent를 통해
진행하고저 합니다. Seller는 Fee를 내기 싫다고 하고 구매계약은 저도 한국에서 많이 해봤기에 검토해봤는데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저는 계약을 마친후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E2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내용중 전체 구매총액을 이루는 구성요소중 Seller Financing이 있더군요.
현 매물관련해서 Seller는 오너캐리를 해준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략 한국에서 $25만불 이상이 미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예를 들어 오너캐리가 $10만불이라고 할경우
실제 미국으로 송금된 돈은 $25만불이지만 오너캐리금액만큼 제가 되돌려 받기때문에 영사가 실 투자금이 적은 걸로 간주하여
1)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A. Earnst Money $30,000
B. Seller Finanacing $100,000
C. Balance to be paid to Seeler at Closing $120,000
D. Total Purchase Price $250,000
2)상기와 같은 경우 Seller Financing을 실제로는 있지만 계약서로는 없다하고 이면계약을 해서 별도로 Seller로 부터
뒤로 받아야 하는지요???
3. 계약서 내용중 Resolutions of Seller's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authorizing this transaction. 과 Seller와는
반대로 Buyer쪽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Seller는 분명 사정이 있으셔서 파시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시기에 Broker에 주는 돈대신 가게금액을 싸게해주고..
월 매상의 약 4.3~4.5배정도로 요청하시는 것 같고요...분명 가게금액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Broker없이 진행할 경우 어떤 면을 제일 신중히 판단해야 할지...
5계약서 내용중 Commissions란 조항에 Each party represents to the other that each ahs not employed a broker in this transaction and each party shall indemnity from any claim, loss, damage or expense.
Broker를 끼고 안끼고의 내용이 왜 계약서에 있는지 모르겠으며 왜 broker를 끼지 말라고 했을까요?
질의하다보니 내용이 많아졌네요?
상기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 성심성의껏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내 지식이 짧긴 하지만..브로커 비용은 어차피 셀러가 부담하는것이고..바이어가 브로커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혹시 셀러가 감추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하는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셀러가 숨기고 있을수 있을 비지니스에 걸린 린 같은것을 다 찾을 수 있고, 그런것이 발생해도 혼자서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면 변호사도 필요없고 혼자 다 하셔도 좋겠죠.
이투 방에 이 매물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올리셨던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셀러가 하자는 대로 하는 물건을 사려는지 좀 답답합니다. 요즘은 바이어 마켓이지 셀러 마켓이 아닙니
저라면 브로커 끼지 말라는 계약은 않하겠습니다.
네..~~ Sigma님! 진심어린 충고사항 감사드립니다.
현 미국시장이 Buyer's market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이민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Seller 분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고 그분께서도 매물을 판매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지라 해당 매물이 문제가 없다면 이왕이면 다른 매물보다는 그 분 매물을 사드리고 싶어서요..
이 과정에서 쌍방이 잘 안다면 굳이 비싼 브로커(제가 내는것은 아니지만) 수수료만큼 제가 더 싸게 매물을 구입할 수 있을것 같고요..
Broker끼지 말라는 것은 그 분과 진행할 계약과는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우연히 구매계약서를 입수하여 해석하는 과정중에 나온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Seller가 lien을 숨기고 있었다면 계약서내 그럴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추후 배상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나중에 후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약시는 미국 절차에 따라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gogmas님 글을 몇번 보았고,글 논조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되겠지만..은근 고집도 있으신거 같고...전형적인 한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것 같고..25만불 날려도 아무 상관없으신 분이라면 굳이 10만불 오너파이낸싱 받지 않으시겠죠.. 사람을 다 의심의 눈으로 봐서는 안되겠지만(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부분에서 행동이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나중에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때는 늦습니다.
본인이 100%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설때 까지는 부모도,친척도,친구도,형제도 믿지 않으셔야 할듯..그분들이 나빠서 사기꾼 같아서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구요..모든일에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죠..
저라면 브로커를 중간에 끼지 않을려면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더 절실히 받아야 하겠다는 쪽에 한표..~사실 브로커는 셀러에게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바이어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듯..ㅎㅎ
금방 캔 고구마는 아삭 아삭하고 생끔한 맛과 씹히는 맛이 그만이지만
찐 고구마는 물러 터져서 땅에 심어도 싹을 튈수가 없습니다
윗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괜한 영웅심에 찐고구마처럼 일저지르고 나서
미사모 게시판에 '사기 당했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런글 올리지 마시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서화시키는것이 만수무강에 좋을듯 합니다
거래라는것은 돈주고 받고 key 이어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추후배상?
배째라 하면 어떻할건데요?
법??
미국법은 돈많은 사람한테나 유리하지
보통민들은 법에 호소하기에는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저도 지금E-2때문에 뉴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님께서 하시는 계약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미국서 변호사도 없는 계약을 생각하시고 셀러말만 믿고
추진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접 이곳에 방문하셔서 현지 실정도 보시고 여러 매물도 보시기 바람니다. 제가 여기들어온지 3주정도 되었는데.여기에는
메물도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달려들만한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일단 들어오시면 여러가지로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긋 같슴니다. 한국적인 사고 방식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오너기 이런데까지 광고를 내서 오너캐리끼지 해준다면 그건 뻔한 비지니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