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임명권은 공직을 수여하여 취임시키는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냥 공직을 수여하는 선에서 멈추는 권한입니다.
임면권은 임명권과 면직권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한자문화권에서 당연한 해석입니다.
면직권은 임명된 공직자에게 그 공직을 박탈하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런 임면권을 행사하려면 관련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임명권은 분명 규정이 있습니다.
면직권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이번 정연주 사장의 이사회의 해임의결은 보장된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이사회가 해임의결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임명권자가 면직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입니다.
정연주 사장의 가처분 건은 이런 면직권의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기에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만..............
출처 -- 생각나는 대로 직접 씀
첫댓글 사장 재임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을 당한걸 보면 당장 해임해도 난 할말 없음.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자기입맛대로 휘두루는 임명권자를 볼때는 못마땅함. 내 생각임
동일한 사건이라도 보시는 입장에 따라 약간씩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대우주인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