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되려 소송을 건다합니다.. 아마 채무부존재소송이겠죠..
보험사에서 조사 위탁한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조사를 안하고 손해사정사에 위탁을 하더라구요)
이유인즉.. 면책조항에 걸린다는거죠.. 포도상구균 감염은 의료과실 또는 질병이라는 거죠.. 어이가 없네요..
낙상사고가 없었으면 수술도 안받았을거구.. 수술을 받아 감염이 된거 아닌가요?
감염에 대한 의료과실 증명도 아주 어려운 현실이구.. 판례도 과실부분을 인정하지 않구요..
보험사측에선 소송을 저한테 한다는데.. 좋은 말로는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는거죠..
근데.. 왜 먼저 소송을 걸까요? 소송은 제가 걸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올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는지..
피고인 관할법원이니.. 가까운데서 법정이 열리겠지만.. 1심에서 끝날련지..
그리고 소송 중간에 조정기일이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발해서 소비자를 억압한다고 하는데..
패소하면 재판 비용을 다 지불해야는지..
(재판비용은 얼마정도하는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니.. 법정비용은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던데..
저도 변호사를 위임해서 대응해야는지? (손해사정사는 변호사까진 필요없을꺼 같다고 하네요.. )
답답하네요..
첫댓글 보험전문 변호사 없이 보험회사와 싸워 이길 확률은 3% 미만입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판단하십시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고자 하면 사무실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