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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두 달여째 거의 매일 지역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물론 지난 선거 당시에도 진보진영의 유일한 후보로서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였지만, 선거 결과 보수진영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제16대 충북도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충북교육사상 최초의 진보성향 교육감’이란 수식어와 함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 될 정도로 지역사회의 대표적 이슈 메이커로 등장했다. 김 교육감의 당선은 곧 ‘충북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표심이자 선택이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충북에 첫 진보 교육감을 탄생시킨 것이다. 1964년 2월 초대 윤봉수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50년 동안 횟수로는 열여섯 번째, 명수(名數)로는 열 명째 교육감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진보성향의 인사가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아 4년간 교육행정 전반을 이끌게 됐다. 당연히 관심 끌 만한 일이다. 이 같은 관심을 등에 업고 김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충북교육의 방향’을 바꾸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0교시 수업 폐지 ▸초등 판별검사·교과학습 진단평가 폐지를 포함한 평가제도의 개선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제도 도입 추진 ▸교육감 의전 간소화 등이 그 것이다. 모든 사안 자체가 굵직굵직한 데다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항이라 더욱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기에 매사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고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변화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느라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적 관심’과는 별도로 김 교육감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또 다른 ‘핫 이슈’가 있다. 다름 아닌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교육감이 두 번이나 기소된 데 이어 검찰이 최근 또 다른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역의 최대 관심거리로 떠올라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튿날인 6월5일 김병우 당시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을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으로서 채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졸지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분이 됐다. 혐의는 현행법상 호별방문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 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최근엔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재차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엔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처음부터 이례적이긴 했지만 갈수록 사안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흐르자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과 공판 진행과정, 재판부의 최종판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명의 교육감 중 유일하게 기소된 데다 검찰이 세 번째 추가기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도(强度)가 예사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 행보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에 지역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예단’이 바로 그 것이다. 충북교육계에선 요즘 둘 이상만 모이면 으레 교육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도 나돈다. 검찰은 애초부터 ‘강한 칼날’을 내 보였다. 대검찰청은 선거가 끝난 직후 김 교육감 당선인 등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전국 검찰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첫 기소 이유인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방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특히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즉 명절이나 기념일에 앞서 의례적인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자동정보통신을 이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부 행위 의혹’ 에 대해서도 ‘교육단체의 일반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거나 검찰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번째 추가 기소를 통해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 공판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양형을 늘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지난 4일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 기간을 한 달 가량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대한 수사해서 추가 기소함으로써 양형이 늘어나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내 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경우 양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이라고 말해 검찰 측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 한다”며 오는 21일로 4차 공판 기일을 정했다. 이로써 검찰의 추가 기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로 정해졌다. 검찰이 의욕대로 추가 기소를 할지 아니면 의욕으로만 그칠지가 이 시한 내의 수사 결과 여하에 달려있다. 만일 검찰이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게 되면 각각 시차를 두고 기소된 3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지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재판이 충북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형을 최대한 늘리려는 검찰 측과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합리적인 증거 등을 통해 완벽하게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김 교육감 측의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다만 어느 측이 이번 재판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패소한 어느 한 쪽은 크나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호(號)가 지난 선거의 표심대로 ‘변화와 혁신’을 향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지, 키를 돌려 원점으로 회항할지 지역민의 관심이 점점 쏠리고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김 교육감의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극히 일부이지만 벌써부터 보궐선거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들이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충북교육계가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로 빠져 들고 있다. 진원지가 호사가들의 ‘입’이든 일부 개인 또는 집단의 의도된 ‘선동’이든 분명한 것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같은 말이라도 해야 할 시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 있음도 명심했으면 한다. 충북교육은 어느 호사가의 입에 의해 또는 어느 개인이나 한 집단의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한낱 ‘쪽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