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장위치 선정
안타깝지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그러나 가진 자금에 맞출 필요도 있다.
권리금이 있는 매장은 권리금만큼의 입소문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에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더해지면 달라지겠으나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권리금을 주는 매장이 유리하다.
초기 투자금액의 폭이 큰 프랜차이즈가 가진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출지 개성을 가진 나만의 매장을 만들지, 나만의 매장이라면 매장 컨셉을 잡아줘야 한다.(시장조사를 하다 턴을 하면 준비 단계부터 다시!)
2.기초지식 쌓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많이 마셔보고 공부하고 답습하고 서비스도 받아봐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커피에 대해 속성으로 배우고 서비스에 관한 교육도 받아 두면 도움이 된다. 관련 인터넷 카페도 가입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최소 3년 이상)인 관심이 중요하다.
3.자금 확정하기..
여유 자금이 풍부해 인테리어도 매장위치도 좋은 곳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커지는 욕심을 주체할 수 없다.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다보면 눈높이가 높아져 실제 가진 자금 폭보다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하고, 집기도 좋은 것으로 구매하고 싶은 견물생심이 생긴다.
소규모 자금은 서울시에서 금리를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신용보증제도란 물적 담보력은 부족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을 평가한 후, 보증한도를 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인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사업 성공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방법은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컨설팅'을 받은 자로,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후 3개월 이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사업장이 확보(자가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완료 후 보증금완납) 된 경우에 한하고...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후 업자 등록증 기준 3개월 이내)
* 단, 위의 대상 업체는 각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신청을 접수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보증신청 하여야 한다.
매장을 계약하고 관할구청에서 영업 신고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커피전문점의 경우 2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으로 건물등기부상 지정이 되어 있어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지정된 시기가 2011년 9월 말을 기점으로 확정되어있어 과거 사업자가 가능하였더라고 변경신고를 거쳐야 한다.
건물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약 1주일의 처리기간이 지나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보건증(사업주)를 만들며 몇 가지 절차(세무과 및 인지납부 도시 정비과에서 간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영업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영업허가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한다.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신청을 한다. 창업교육은 12시간으로 2일간 이뤄지고 컨설팅은 신용보증재단에 요청한다.
두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 하자면...
(보증한도)
업체당 3천만 원, CB등급별 보증한도 차등
5등급 이상 : 3천만 원 이내
6,7등급 : 2천만 원 이내
8등급 이하 : 1천 5백만 원 이내
(보증료)
연 1.0% (기준 보증료율), 보증비율 : 90%, 지원 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매장의 위치를 잡았고 사업자등록도 했고 인테리어는 준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소상공인창업대출로 여분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