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매매혼-데릴사위제, 민며느리제
고구려에 서옥제라고 하는 데릴사위제가 있었다. 서옥제에서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의 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이때 남자는 일정기간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서 매매혼적인 처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그 잔재를 볼수 있는데. 율곡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인 강릉의 오죽헌에서 일정기간 살다가 갔으나, 같은 시대 허난설헌은 바로 고단한 시집살이를 함으로서 비극을 잉태하였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친영제도(중국처럼 여자가 시집살이하는 제도)를 권장하도록 한 것을 보면 조선시대 전반기까지는 광범위하게 데릴사위제가 행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옥저에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
동옥저와 고구려, 조선시대에 이러한 혼인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구려와 동옥저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10세쯤 되면 남의 민며느리로 주었는데, 이것은 주로 가난 때문이었다. 시가에서는 민며느리가 성인이 되면 돈과 비단을 지참시켜 일단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 뒤 다시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게 하였으니 이것 또한 매매혼 종류의 하나라 볼수 있다.
조선에 들어서 이 민며느리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하여, 주로 가난한 집안에서 행해졌다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못사는 나라의 신부를 일정 금액 신부측에 지불하고 오는 것 또한 일종의 매매혼으로 볼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란 사랑을 물론 전제하겠지만, 가문간의 노동력의 이동이므로 그에 부응하는 노동력이든 돈이든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논리로 보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허난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