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입주권으로 바뀌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이 되는 것이다.
이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면(완공일 기준) 다시 주택으로 바뀐다.
2006년 1월1일부터는 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켰는데,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했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만 해당된다.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과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가구2주택 혹은 1가구3주택 중과 판정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일반과세된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 자체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의 중과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킨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남는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가 분양권이다.
즉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이 갖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이다.
또한 판교신도시 등 청약통장에 의해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도 분양권이다.
입주권은 기존건물의 평가액 납부 청산금 웃돈(승계조합원의 경우)이 포함돼 이미 주택 비용을 다 지불한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만이 지급돼 아직 주택 비용이 다 지불되지 않은 권리이다.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청산하게 되면 주택으로 바뀐다.
간혹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개업법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중개업자가 매매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는 매매 알선할 수 없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매 제한
재개발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간혹 전매가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인지 모르고 양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전원 현금 청산된다.
분양권은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만 당첨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즉 주택이 완공되고 등기를 경료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이후에 전매를 허용하므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더 심하다.
판교신도시에 처음 적용된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수도권 이외 지역은 5년간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은 수도권 5년 수도권 이외 지역은 3년간이다. 역시 당첨일로부터 적용된다.
게다가 2007년 9월1일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을 적용,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이상은 7년간 전매제한되고,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중 수도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명의변경이나 증여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해외이주 및 2년 이상의 해외 유학이나 취업,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호에 규정)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여부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부동산이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즉 분양권 한 개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한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9ㅡ3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무리 오래 보유했다고 해도 장기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입주권 또는 1입주권과 1주택의 상태라 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건이 좀 까다롭다.
☀1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1입주권과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것.
※1입주권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처럼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됨.
☀1입주권과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①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②종전주택을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팔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됨.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단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함).
③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출처-원당뉴타운재개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