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채용단계를 거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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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책임 공인노무사/사진제공=동화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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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3항에서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채용공고상 정규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채용공고상 기재한 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용절차법의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리 회사의 채용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공고상 기재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및 근로계약 기간이 맞게 작성되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을 대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또한 근로자가 파산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여
타인명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명의자가 아니라 행위자 기준 즉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라 약칭한다)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데(기간제법 제4조) 여기의 2년 기간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총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므로
,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우리 회사가 상호간 합의한 기간이 맞는지,
동일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총
기간이 2년 이내인지 등을 잘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몇 가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한다
.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섯가지 항목에 더하여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 서면 명시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라면 서면 명시사항 기재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근로기준팀 5809, 2007. 8. 7.)이라 한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담당업무와 종사할 장소 등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그 내용을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기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서면 명시사항 기재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늦어도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지?
어느 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의 당사자간에
그 계약서를 상호 1부씩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앞서 언급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사의 결재를 받느라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 이 때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 사업주의 처벌로 이어지는
등 인사담당자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사담당자는
늦어도 근로자의 첫 출근일, 근무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글 동화노무법인 신혜원 책임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