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할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이번세대는 아파트소방점검에서 주방에 소화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설치의뢰가 왔습니다.
이번 세대는 아파트 소방점검에서 주방자동소화장치 철거로 지적을 받아 시공의뢰가 왔습니다.
우선 주방 후드 커버를 열어놓고 내부 설치공간 과 배선사항을 체크 합니다.
가스차단부를 전부터 강제로 열고 닫고하여서 내부고장으로 차단기 또한, 교체를 해야하므로
배관의 차단기를 철거부터합니다.
기존 가스차단부를 철거후 새로 설치한 모습입니다.
주방 씽크대 상부장 밑면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상태 와 경고음을 울려주는
컨트롤러/조작부는 반드시 밖으로 노출하여 설치하여 소방점검시에도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합니다.
주방 천장으로는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천장에 시공 합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원형타공을 하여 온도감지센서 와 소화방출구를 설치하여 화재시 소화액이
잘 분사되도록 설치하고 동관 내부의 공기압을 빼주어 소화액의 충압을 확인 합니다.
이젠 후드 안쪽으로는 소화장치/작동장치 와 수신부를 설치하고 각 장치들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후 테스트후 배선정리를 하고 후드 커버를 닫고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