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남재영 목사)
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윤석열의 거부권 여부에 다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을 쳐다보다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절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윤석열과 각을 세우며 퇴진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가다듬은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지난 11월9일 노조법 2,3조는 국회를 통과했고, 국회가 입법한 이 법안은 지금 윤석열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은 이미 99%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그 법이 윤석열에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법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받는 자라-대한민국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이 몽니를 부리면서 공포를 거부하면 노조법은 개정은 무산되고, 윤석열이 노조법을 공포하면 법이 통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윤석열이 비정규직 천만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림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찮게 무시해버려야 할 윤석열이 우리 운명을 잡고 흔들도록 우리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붑시다. 노조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피나는 투쟁의 결과를 대한민국의 국회가 인정한 것이고, 그동안 비정규직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국회의 본회의가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입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법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지사장이 아닌 원청의 사용자성도 국회는 입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분별한 손배소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우리 소망도 부족하지만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은-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정리해서 법안에 담았습니다. 3권이 분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조법의 정당성을 사법부는 대법원의 판례로-입법부는 법안 통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그 어떤 몽니를 부리든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제발 노조법을 공포해주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우리는 윤석열에게 [반드시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10장 130조 부칙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통틀어서 권력이란 말은 오직 딱 한번 1조 2절에만 나옵니다. 대통령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이고, 우리가 권력의 주인입니다. 권력의 주인인 우리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받은 자가 대통령 윤석열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70%가 노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판례로 노조법의 개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줬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사법부가 노조법을 개정의 정당성을 판례로 제시하고, 입법부는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 뭐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이미 법적으로 공인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이미 이겨놓고 시작한 싸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가 윤석열에게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 구호는 너무 약합니다. 솔직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노조법을 속히 공포하라!!”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조법 2.3의 공포가 무산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돌아서겠습니까. 다시 죽음의 행렬로 돌아가고, 다시 비인격적인 노예노동을 감내해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노조법 공포를 거부하면 그 때 우리는 운석열을 향해 <노조법 2,3조 투쟁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다만 2%가 부족했을 따름이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이 2%의 한계는 우리를 감금시키는 감옥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서야할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는 넘어서면 다시 새로운 한계를 만나겠지만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 전진해 나가야 합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에서 우리가 가진 2%의 한계-부족했던 2%는 윤석열에게 구걸해서 채우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채워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이 승리의 선언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된 노조법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투쟁해나가겠다는 우리의 결기를 윤석열에게 천명할 때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은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우리 길은 우리가 가겠다. 우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을 사수하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