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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망 (주민등록번호: )는(은) 년 월 일 사망함으로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광교신도시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위 권리를 공동상속인 중 의 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상속인 연명부
구비서류 ▷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1부 ▷ 상속인 전원 :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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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리 (상속권 등) 포기각서 본인은 광교신도시내에서 귀사가 분양하는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받을 권리(상속권 등)를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포기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첫댓글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사망하면 상속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