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7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총 12건 토지 2,679㎡, 물건 11건 수용 재결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1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7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정비공사 등
총 12건의 공익사업이 재결 상정되어 토지 2,679㎡에 12억원,
물건 11건에 3억원이 수용 재결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031-8008-3434
입력일 : 2012-05-22 오전 8: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