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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경매Q&A 법무법인의 전화 한통 (경매기일 연장)
강24 추천 0 조회 90 11.07.26 10: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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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8 00:03

    첫댓글 모텔이 경매에 넘어가면 서울에 전국의 모텔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모텔쪽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그런 전화가 걸려왓었지요. 심지어 취하도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전화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텔의 경우 한달 영업을 더 하느냐 마느냐가 운영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많이 넣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경매사건의 채권채무관계의 원인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피 한방울 더 빨려고 마지막 발악하는 모기에게 1~2초 여유시간 더 주고 빨았던 피 나눠먹자는거죠

  • 작성자 11.07.28 00:32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넘어가는 경매 물건의 2년까지는 연장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 그 연장하는 동안 이자발생도 없다고 하더군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 하는 걸까요? 유치권이나 혹은 다른 방법의 소송꺼리가 있는 겁니까?
    실제 착수금 500만원 매월70~100만원 활동비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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