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보험회사 : 대한생명보험
가입 보험상품 : 유니버셜 CI보험
가입 일시 : 2007년 1월 3일
아는 동생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저희 집사람이 위에 적은것 처럼 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가슴에 멍울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섬유선종인줄알고 지내다가
2007년 4월 13일 경 수술을 하려고 동네 여성전문병원을 가서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
에서 그곳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2007년 4월 25일 날짜로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그 소견서상으로는
암이 아닌것 같다는 말을 하며 자기들이 의무기록을 봐야 한다면서 인감증명을 달라고 해서
줬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질문하고 작성한 서류에 집사람이 멍울이 5~6개월전부터 있었다는
말을 적고 그서류에 서명을 해줬답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회사에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병이라고 보험금 지급안하려고 한다는 느낌
이 오는데 이런게 정말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이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건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황한 설명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1-891-7417
changhak@empal.com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변호사님 판단좀 부탁 드립니다...
오창학
추천 0
조회 92
07.05.15 22: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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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계약일 이전에 가슴의 멍울에 대한 치료사실이 없다면 고지의무위반도 아니고 암진단자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라는 질문표에는 의사의 진단사실과 치료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고지의무위반 중 고의성 결여로 인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5백만원이며 부가세 50만원 그리고 25만원 가량의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소요 됩니다.
1심사건 소송이 착수금 550만원이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