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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경남 땅값 올해 평균 7.91% 올라
반디 추천 0 조회 32 15.06.01 11: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거제아주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영향…진주 '금옥당건물'도내 최고

 

올해 경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252곳 시장·군수·구청장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토지분할과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지난해(3178만 필지)보다 약 21만 필지가 늘어난 3199만 필지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63% 올랐으며, 지난해 상승률(4.07%)보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도청 이전 예정지 등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개발사업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남도 올해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7.79%)보다 컸다. 국토부는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지세포 다기능종합어항개발사업,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와 넥센일반산업단지 개발 등을 변동 요인으로 파악했다.

경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20.81%), 제주(12.46%), 울산(10.25%), 경북(8.05%)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 상승률은 수도권 3.62%,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5.73%,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6.81%로 각각 나타났다. 진주를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상승으로 집계됐다.

경남에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진주시 진주대로(대안동) '금옥당건물'이 ㎡당 595만 8000원으로 가장 높은 지가를 기록했다.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는 ㎡당 139원으로 가장 낮은 지가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와 시·군 민원실, 누리집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까지 시·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시장·군수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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