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덜어주는 계산법 사례
예를 들어 지금은 7월 한달 500kWh를 사용했을 경우 400kWh를 초과한 100kWh에는
3단계 요금 280.6원이 적용되면서 전력량요금 기준 8만4천300원
(기본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 기반기금 제외)을 내야 한다.
즉 3구간으로 올라가 누진제 적용으로 더 많이 내야할 100KWH에 대하여
2구간 사용량에 포함 계산함으로써 3구간 적용 누진제를 피할수 있게 한시적으로
2구간 사용량을 더 늘려 주는 계산 법이다.
그래서 2구간을 500kWh까지 확대하면 400kWh를 초과한 100kWh에 2구간
요금인 187.9원이 적용되면서 9천270원 감소한다.
여기에 3구간 기본요금인 7천300원 대신 2구간 기본요금 1천600원을 적용하면
5천700원이 더 감소하면서 총 인하액이 1만4천970원이 된다.
이는 기존 대비 17.8% 감소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해서 인하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