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규정인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정한 ‘점용료’의 의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서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0조의2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