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은 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상태로
배우자의 출생증명관련해서는 주한대사관에
어떤서류를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저의 경우는 한국국적이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미국정부에는 출생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호적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시민권자 배우자분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출생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미국 출생증명서가 발급 되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쪽에 신청 할 출생증명 관련 서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배우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증서가 있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를 확인 해 보시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청원서(I-130)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증서 또는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licens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